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562 선고일 2017.07.12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이 반환되어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4.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6.2.26.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 이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11.12. 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OOO원(1,850주), 2005.8.30. 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OOO원(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합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OOO장은 처분청에 시정토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2.8. 청구인에게 2009.6.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11.3.13. 사망하면서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대전지방법원, 2014.11.13. 선고)과 2심(대전고등법원, 2016.1.27. 선고)에서 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680주, 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300주를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반환하였고, 쟁점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 대법원(사건번호 2016다12977)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대법원에서 쟁점증여재산 유류분 반환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에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2009년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대법원 판결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이 실현되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경정청구대상인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 누락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대법원(2016다12977)에 진행중이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이유로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에 사전증여재산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09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이 반환되어 증여재산 가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후발적사유에 근거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