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한 후, 회수하거나 계산서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하거나, 폐업처리,사업자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등 쟁점계산서의 발행을 방지를 하지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발행과 제출과 관련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한 후, 회수하거나 계산서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하거나, 폐업처리,사업자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등 쟁점계산서의 발행을 방지를 하지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발행과 제출과 관련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8.18. ∼ 2016.10.26.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 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인 2015.12.
17. 처분청을 내방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당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임대인인 OOO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시설 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사업설비가 구비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OOO이 사업자등록신청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겠느냐고 본인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본인은 가공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묵인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법인통장을 대여하거나 분실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OOO으로부터 사본을 받았으나 원본은 사업장소재지에 있다고 하여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은 2016.10.11. 처분청과의 문답과정 중 본인은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을 직접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들인 OOO에게 부탁한 적은 있는 것 같으며, OOO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고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한 적이 있고, 2014년도 중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산서를 제출한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OOO에게 위임한 점, 위임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OOO이 상시 거주하는 OOO영농조합법인 내 사무실에 비치한 점, 2016.8.26.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OOO와 OOO에게 전달해 주고 그로 인해 발행된 가공계산서로 거짓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OOO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실행위자로 판단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은 OOO이나, 거래처들(29개)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청구법인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으로 집계된 것으로 조사하고, 거래처들의 매입금액을 전액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여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실행위자 OOO, OOO, OOO에 대해 통고처분하고, 가공거래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경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조사종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과 OOO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경찰서장이 2016.11.11. 발급한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와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OOO이 OOO, OOO과 통정하여 청구법인 모르게 발행․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한 후, 청구법 인은 OOO이 보관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폐업처리, 사업자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등 쟁점계 산서의 발행을 방지할 주의․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OOO의 진술 이외에 청구법인이 가공계산서의 발행 및 사실과 다른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공계산서 발행 및 사실과 다른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2015.12.29. 법률 제121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