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자사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 각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조합을 최다출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2241 선고일 2017.12.06

주식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이 우리사주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에는 동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인 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이상 ***가 최다출자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감면 등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충청남도 OOO에서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94명(이하 “임직원들”이라 한다)은 2012.6.7. OOO 주식회사와 OOO(이하 “이전주주”라 한다)가 각각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 1,041,742주(38.3%)와 544,258주(20.0%) 합계 1,586,000주(58.3%)를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최다출자자를 동 조합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하여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계약상의 명의자인 우리사주조합이 주식(58.3%)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개인)인 임직원들 각자가 주식을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를 동 조합이 아니라 발행주식의 35%를 보유한 OOO”라 한다)으로 보고 동 법인에 출자한 OOO원 이상인 법인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일반기업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축소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비율을 중견기업(25%→8%)으로 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인하여 2017.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우리사주조합이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중소기업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전주주이자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2012년에 주식 58.3%를 이전주주로부터 양수하였는바, 비록 명의개서시 주식을 양수받은 자의 명의는 우리사주조합의 각 조합원으로 되어 있지만, 각 조합원들은 우리사주조합장 이OOO에게 모든 주주권한을 위임하였고, 이는 우리사주조합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최다출자자가 되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에 직접적으로 나서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목적이 분명하므로 실질적인 최다출자자는 우리사주조합이다. (나) 처분청은 우리사주조합이 등기가 되지 않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의 존재사실을 부인하고 주식소유자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각 개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를 WTX로 판단하였는바, 형식상으로는 WTX가 청구법인의 주식 35%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보이나, WTX가 최다출자자라면 청구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발행주식의 58.3%를 양수한 임직원들이 주주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소유권 및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최다출자자인 WTX 역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고, 실제 그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WTX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표면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조세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결정(조심 2015부737, 2015.7.9.)하였는바, 이 건 역시 WTX의 출자자인 OOO로 인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이 표면적으로 위배되어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는 것을 알고 최다출자자 범위에 맞게 양수하고 지분권자의 명의를 달리 설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려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목적은 동일한데도 그 취득을 조합원 명의로 하였는지 또는 조합장 명의로 하였는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여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불합리하고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표면상으로는 청구법인의 35%를 소유한 WTX가 최다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에 위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조세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2) 우리사주조합을 최대주주로 보아 세법을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대기업으로부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독립성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소유하여 그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중소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배제한다는 것인바, WTX가 청구법인에 경영권을 전혀 행사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세법을 유추·확장해석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실질적 독립성 규정의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하게 해석, 적용한 것이다.

(3)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일념하에 최다출자자가 되기 위해 무리한 대출로 주식을 양수한 임직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야 한다. 임직원들은 이전주주(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에 최다출자자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였고, 법인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며 현업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최다출자자를 WTX라고 보는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며 고생한 임직원들의 희망을 뺏는 것이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재기하려는 청구법인을 국가가 가로막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을 최다출자자로 보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임직원들은 2012년 6월 이전주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보유주식 58.3%를 양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주식거래 당시 양‧수도계약서에 우리사주조합으로 기재하여 단체 성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우리사주조합으로 등기되거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은 각 임직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중소기업 판단시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합산하여 최다출자자를 판단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임직원들 전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의사결정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 보유에 따른 실질적 영향력 행사 유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총액 OOO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자사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명의개서상 양수자가 각 조합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조합을 최다출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제7조의22(자산총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전체 근로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7)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OOO은 각자가 1인주주로 되어있는 이전주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58.3%를 취득하게 하였고 자신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의 요직에 있는 동안 청구법인의 자금 약 OOO원을 횡령·배임하였다. (나) 2012.5.10. 정기상집회의에서 OOO 및 OOO의 횡령·배임에 관한 안건 중 고OOO 및 OOO이 우회적으로 소유한 주식 58.3%를 우리사주조합원이 양수하는 계약에 대한 권한 및 주주권리 행사권한을 우리사주조합장 OOO에게 위임한다고 결의하였다. (다) 2012.6.6. 이사회 회의에서 회사발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무이자로 주식인수대금 OOO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승인‧가결하였다. (라) 2012.6.7. OOO이 우회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58.3%를 우리사주조합이 아래와 같이 양수하였는바, 양수‧도 계약서상 양수인은 우리사주 조합(주주명부에는 개별 조합원 명의로 명의개서)으로 개별 조합원은 주식의 권한을 조합장 OOO에게 위임하였다. (단위: 주, %) (마)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에 최다출자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보고 동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58.3%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임직원들 각자가 주식을 각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가 35%를 보유한 OOO이고 아래와 같이 동 법인에 출자한 OOO원 이상인 법인으로 30% 이상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기업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WTX의 출자 관계> <OOO(6월말 법인) 연도별 자산총액> (억원, 원/USD) (사) 처분청은 이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중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축소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견기업으로 적용(25%→8%)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용된 세제 혜택을 배제하여 2017.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2년 5월 정기상집회의 자료, 주식양․수도 계약서, 이전주주인 OOO에 대한 소송 전반의 협의권 및 지휘권을 청구법인 노동조합이 갖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2009.11.12.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이 교부한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WTX가 아니라 이전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우리사주조합이 실질적인 최다출자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제337조 제1항에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주식양수‧도 계약상 양수인이 우리사주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에는 동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인 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이상 동 임직원 등이 주주권한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에게 위임하여 다른 주주가 소유권 및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위임된 주식 전체를 동 조합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최다출자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WTX가 최다출자자이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감면 등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