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전2181 선고일 2017-07-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7.9. 황OOO, 김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8.25.부터 2014.10.29.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및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제보자들 및 피제보자들의 자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의 각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위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만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포상금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6.9.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0.4.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