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1514 선고일 2017.06.08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동안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해 과세처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적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8.12.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017.1.1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압류처분은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8.1. 대전광역시 OOO에서 OOO관광호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대법원의 판결(1996.11.15. 선고 96다31116 판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나. 처분청이 1996.11.15. 쟁점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음에도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7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8.12.18. 청구인에게 1996.11.15.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9.6.2. 경기도 OOO 외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017.1.5. 청구인이 상속 받은 서울특별시 OOO 외 5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미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대위등기 및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여 2017.1.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2년 6월경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지 위에 OOO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OOO과 체결하였고, 호텔을 건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공사잔금 지급을 위하여 OOO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 담보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형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OOO은 위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OOO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다31116 판결). (나) 위 판결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OOO에게 인도되었고, 199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OOO에 의하여 운영되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등록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한 자는 O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OOO에게 이루어져야한다.

(2) 이 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후속처분인 압류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상실한 청구인에게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정해진 이의제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후행정처분인 압류처분에 있어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에 대한 대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대법원 96다31116)은 1996.11.15. 확정되었고, 이 판결에 따라 1996.11.15. 쟁점사업장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6.11.15.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을 제기한 바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확정되었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3년부터 1997.10.25.까지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압류 및 공매 종결될 동안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처분을 이유로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선행하는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과세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상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전자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체납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체납처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동안 위법ㆍ부당함을 다투는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2712, 2006.7.6. 같은 뜻임).

(3) 또한,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된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