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중42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차입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는 회계처리(이하 “쟁점회계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사후검증을 통해, 청구법인이 기존 차입금을 신규 차입금으로 대환하면서 기존 차입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신규 차입금은 부외부채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2015년 귀속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만기 5년 조건OOO으로 대출받았고, 일부 상환이 이루어져 차입금 잔액이 OOO인 상태에서 만기가 OOO로 연장되었다.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 결산시 경리직원은 해당 차입금의 계좌번호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면서, 기존 차입금 계좌OOO의 계좌조회내역상 OOO이 OOO “회수”로 표시되었고, 대출잔액도 OOO으로 조회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급금과 차입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신규 차입하였으며, 차입조건으로 기존의 차입금을 전부 상환할 것을 요구받아, 신규 차입과 동시에 기존 차입금 OOO을 상환하였다.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은 OOO 회계처리를 하면서 기존 차입금 OOO이 OOO 상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OOO자로 가지급금 OOO 및 단기차입금 OOO을 생성시키는 전표를 입력하여 현재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은 정상적으로 계상된 상태이다.
(3) 이처럼 쟁점회계처리는 경리직원의 착오에 따른 회계처리 오류이므로, 201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누락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기 위해서는 사외유출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여 편취한 금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은행 차입금과 상계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경리직원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건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대한 정정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 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누락된 대여금과 차입금은 각각 익금(유보) 및 손금(△유보)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법인-270, 2010.3.23.).
(1)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회계처리에 대해 청구법인의 은행채무를 대표자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회계처리상 상환된 대표자 자금의 원천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회계처리의 기존 부채가 부외부채로 전환되고 기존 부채의 상환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반제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서 발송시 또는 해명자료 제출시까지 쟁점회계처리의 가지급금 반제를 취소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소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16.8.19. 쟁점회계처리에 대해 2016.1.1.자로 2016년 귀속 전표를 수정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각 목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OOO 청구법인의 쟁점회계처리는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에 따르면 장기차입금 상환 OOO과 가지급금 회수 OOO의 차이 OOO은 동일자에 다수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시 출금된 보통예금의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고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차입금 계좌 조회 자료에 따르면, OOO 기존 차입금 계좌OOO에서 OOO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고, 같은 날 새로운 차입금 계좌OOO에서 OOO이 차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위 차입금 OOO을 상환하고 OOO을 새로이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자 현금출납장 및 OOO로 수정한 대체전표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관련 계정별원장 및 약정서, 가지급금 회수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수령한 후인 OOO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 결과 안내를 통해 실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반제 처리로 인해 쟁점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자 쟁점회계처리가 단순 오류였고 실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처분청의 소명 안내문OOO을 수령한 후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쟁점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소명한 점, OOO에서야 쟁점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OOO자로 가지급금 OOO 및 단기차입금 OOO을 생성시키는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의 소명안내가 없었다면 쟁점회계처리를 직접 수정하였을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OOO 쟁점회계처리를 수정하면서도 2015사업연도에 누락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3중4252, 2015.4.23.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