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전-1500 선고일 2017.06.01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과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6.7.4. 청구인 OOO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OOO원(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OOO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고지하였고, 청구인 OOO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6.15. 청구인 OOO에게 2013.8.29. 및 2015.10.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에 대하여 2016.9.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1.15.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6.11.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3.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