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과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과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