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전의 거래처였던 AAA이 법인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대표자가 BB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AAA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전의 거래처였던 AAA이 법인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대표자가 BB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AAA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폐업하기 전인 2013.3.8. 공장이전 등으로 현장사무실 을 철거하는 중 사업관련 서류 및 컴퓨터 등을 분실하게 되어 OOO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2013-1710, 2013.5.21.)한 사실이 있다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12.26. 작성, 전체 6쪽 분량) 및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IMF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의 처형 OOO 명의를 빌려 2006.7.2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색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이 운영하던 OOO와 거래하였으나 가짜 휘발유 유통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거래를 끊었고, 2010년경 청구인을 찾아와 재판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저렴한 가격제시 및 대금결제를 늦춰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 재개를 권유하여 OOO이 OOO의 사장인 줄 알고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OOO이 OOO의 사장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OOO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등은 관심이 없었으며, 주문한 제품이 제 때에 납품되었고, 그 대금은 OOO에게 전자어음 및 기타 현금 등으로 직접 결제하였으며, 매입한 제품으로 OOO 세척 및 페인트 희석 등에 사용하였다. (라) 조사청이 OOO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판단하였지만, OOO이 어디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3) 조사청이 2013년 9월경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이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을 설립하고, 용제 OOO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원에 무자료로 판매하였으며, 조사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범칙자 OOO과 OOO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및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2016.12.26.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검토서 등에는 청구인이 매출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 OOO에 결제대금 41%의 상당액을 동 어음으로 지급․배서한 것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용제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OOO이 위장매입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전의 거래처였던 OOO이 가짜 휘발유 유통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래를 끊었다가 2010년경 청구인을 찾아와 재개를 권유하였다면 최소한 OOO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거래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대표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수취한 점,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