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전-1453 선고일 2017.06.26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공동소유로서, 용도는 자가용이며, 사용본거지는 서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개인용이고, 보험계약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차량 구입당시 쟁점사업장은 다른 임차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6.16. OOO 승용차(이하 “쟁점차량”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서 관련 지출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9.11.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출퇴근 및 물건 운반 등을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차량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 임대업 개시 이후 1명에게 이를 일괄하여 임대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고, 청구인의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임대건물과 관련한 건물관리비 또는 수선비로 지출된 내역이 없으며,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용도는 ‘자가용’, 사용 본거지는 주소지인 ‘OOO’로 확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OOO에 소재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16.6.16. OOO 승용차인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OOO자동차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9.11.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OOO구청장이 발행한 쟁점차량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소유자는 청구인(99%) 및 청구인의 처 박OOO(1%)이고, 차종은 대형 승용, 용도는 자가용이며 사용본거지는 OOO, OOO동 OOOO호 OOO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차량의 2016년 자동차보험증권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개인용이고, 보험계약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며, 부부한정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청구인)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2.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임대건물은 지상7층 숙박시설(용도: 여관)이며, 2016년 제1기 당시 위 숙박시설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강OOO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임대건물의 관리비 또는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출퇴근 및 물건 운반 등을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청구인(99%)과 청구인의 처 박OOO(1%)의 공동소유로서, 용도는 자가용이며, 사용본거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차량의 2016년 자동차보험증권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개인용이고, 보험계약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며,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6년 제1기 당시 위 숙박시설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전체를 임차한 강OOO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관리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