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7-전-1427 선고일 2017.05.18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과 근로개시일을 2014.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직원(무기계약직)으로 재직하던 중 노동조합과 은행 간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2014.1.1.부터 OOO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15.6.17. 희망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 나. 은행은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하였고, 이 때 청구인의 근속연수는 OOO 전환일부터 기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은행 입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을 OOO 전환일로 보아 2017.2.2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희망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퇴직금은 청구인의 은행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 역시 은행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희망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특별퇴직금, 재취업교육비, 건강검진비, 공로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퇴직금 세부내역 (3) 청구인의 법정퇴직금은 OOO으로 전환된 2014.1.1.부터 퇴사일인 2015.6.17.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었고, 특별퇴직금은 기본급과 자격급을 합한 금액에 직급별로 정한 개월 수(아래 <표2>)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즉, 희망퇴직이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지급개월 수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15년 이상 근속한 것과 같은 수준을 상정하여 결정되었다. <표2> 희망퇴직 대상자별 지급개월 수

(4)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이 어느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 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 전환에 따라 2013.12.31.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았으므로,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2014.1.1.부터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지만, 특별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초 입사일을 근속연수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은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로 규정하여,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청구인은 OOO 전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은행을 퇴사하고 재채용되었으나, 전환에 따른 시간적 공백이 전혀 없었고, 은행은 청구인의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사무직원과 OOO 간의 연보수 차액을 보전해 주었으며 사무직 경력을 인정하여 보수 등급에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직급 전환을 실질적 퇴직으로 볼 수 없다.

(7) 처분청의 의견대로 특별퇴직금 근속연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다른 희망 퇴직자 간에 형평성이 침해된다. 먼저, OOO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무직원으로 재직하다 2015.6.17. 희망퇴직한 직원 A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임금액, 과세대상 퇴직급여, 근로기간이 모두 유사함에도 근속연수 적용의 차이로 인해 퇴직소득세를 청구인보다 적게 부담하였다. 또한, 2009.2.12.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가 2015.6.17. 희망퇴직한 OOO의 직원 B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하여 총 OOO의 퇴직소득을 수령(청구인의 3배 이상)하였음에도 퇴직소득세는 청구인보다 적게 부담하였다.

(8) 더구나,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으로 전환되어 2015.6.17.까지 재직한 후 희망퇴직한 직원 OOO의 경우에는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OOO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하도록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초과징수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모두 환급하였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인용된 이후, 은행은 2016.7.8. 희망퇴직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자들의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청구인과는 달리 은행 입사일로 하였는데, 이는 은행 스스로 특별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에 대한 대가로 인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1.1. OOO으로 전환될 때에 퇴직 후 신규 채용의 형식을 거쳤고, 그에 따라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시 OOO 전환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전환 과정에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각각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고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359, 2015.12.28.), 무기계약직은 정해진 근로기간은 없으나 고용안정성과 보수 및 진급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가까우므로, 청구인의 OOO(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OOO 전환일로 볼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은행과 체결한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서’에 따라 OOO으로 전환되었고,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 전환 후 은행과 체결한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2015.6.17. 퇴직하였으며, 합의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기본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다.

(3) 은행이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작성․배포한 Q&A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OOO 전환자의 근속기간은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높은 소득세율(약 16% 내외)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4)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따라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 기준 자료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2015.5.31. 현재 아래 <표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고, 특별퇴직금은 기본급과 자격급의 합계액에 직급별환산계수와 지급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이 때 희망퇴직 대상자별 지급개월 수는 OOO은 36개월, OOO는 33개월, OOO은 30개월이 적용된다. <표3>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 (나) 청구인과 같이 OOO 전환 후 희망퇴직한 직원 OOO는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았다. OOO세무서 담당자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고, 은행이 최초 입사일부터의 공로에 대해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희망퇴직 노사간 합의 당사자인 OOO 수석부위원장 및 OOO 국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희망퇴직 합의시 OOO의 채용시 연령을 감안할 때 1970.12.31.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근속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OOO 전환 후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속기간의 표시 없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OOO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근속연수는 2014.1.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전환시 “OOO으로 신규 채용된 이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및 사직원을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근로 개시일을 2014.1.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나) 국세청은 은행에 희망퇴직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그에 대한 은행의 답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희망퇴직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점(조심 2015중1068, 2015.7.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OOO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 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며 동의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 점, 은행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전에 Q&A 자료를 통해 청구인과 같은 OOO이 수령하는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를 2014.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고, 국세청의 희망퇴직 관련 사실관계 문의에 대해 OOO의 특별퇴직금 산정시 재직 근무기간, 정년 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 신설에 따라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4.1.1. 다시 입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5.6.17. 희망퇴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2014.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