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대여금이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회수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외현지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대여금이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회수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의 업무 연관성 (가)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원천기술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해외 판매법인으로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다.
1. 쟁점해외현지법인 설립의 필요성 미국의 하수 재이용량은 세계 하수 재이용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은 2017년에 OOO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큰 시장으로 이러한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하수 처리 기술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수질기준인 OOO 를 만족시켜야 하며, 북미시장 뿐 아니라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OOO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기술을 현지화(국제화)하고 미국의 하수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을 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2.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설립목적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자체 원천기술과 제품을 북미 및 유럽 등지에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우수 원천기술을 홍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현지고객을 발굴, 성능을 시연 또는 테스트, 고객에게 견적제시 및 대금회수 등 청구법인을 위한 기술영업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 기술사용 및 판매협약서를 체결하여 기술사용료를 수취하거나 수출액의 일정률만큼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나)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원천기술을 현지에서 인증 받고 잠재적 고객에 대한 기술영업 및 프로젝트 발굴, 마케팅 강화를 위한 현지 파트너 구축 등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1. OOO 인증 획득 OOO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 처리 관련 사업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미국은 물론 캐나다, 남미,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인증으로 해외 기술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라 할 수 있다.
2. OOO로부터 혁신적 기술로 선정OOO 해외현지법인은 2015년 1월 청구법인의 OOO는 청구법인의 OOO의 유망기술로 인정하였다. 이 중 MOU를 체결한 2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MOU를 폄하하고 있으나 수처리 산업에서의 MOU는 그 특성상 다른 산업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MOU와는 다른 것으로 이를 특별한 의미 없는 양해각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며 설사 MOU 체결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노력으로 청구법인이 MOU를 체결하는 것만 보아도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북미지역 마케팅 역량 강화 하폐수 처리 및 재이용 사업은 설계, 설비 제작 및 설치, 설치 후 운용 등의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 파트너들과 상호협력하여 r eference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지의 파트너는 세일즈파트너와 비즈니스파트너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파트너쉽을 통한 네트워크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현지화하고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마케팅 역량이라 할 수 있다.
5. OOO 납품계약 체결 쟁점해외현지법인은 글로벌 화학회사인 OOO 제품공정에 고농축이 가능한 청구법인의 OOO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와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OOO를 2012년 초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진행하였으며, 시험결과 청구법인의 OOO 기술이 경쟁 기술보다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운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었고OOO 설비를 시범주문 하였다.
6. OOO의 납품계약 체결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사업발굴에 힘입어 청구법인은 OOO에 납품을 하였으며 이런 납품을 계기로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OOO를 통한 청구법인 기술 홍보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기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전시회OOO에 참가하여 기존 반응조를 개조하지 않고 고도처리 가능한 생물학적 및 물리학적 처리기술인 생물여과 기술OOO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현재의 OOO를 교체하기 위하여 적은 부지 및 유지관리가 편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OOO의 우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진행 중인 11개의 프로젝트 중 2 개가 MOU를 체결하는 등 미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처리 사업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노력으로 청구법인의 OOO의 혁신적 기술로 선정되는 등 하수 재처리 및 재사용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보고 있으며, 다만, 하수 재처리 사업이 대규모의 프로젝트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승인 및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였음에도 성과는 더디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11개의 프로젝트가 사업 제안되거나 발굴 중에 있으며 이 중 OOO의 MOU가 체결된 OOO의 지하수 정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3) 결론 청구법인은 자체기술로 제작한 제품 및 원천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 판매회사인 쟁점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 홍보, 마케팅, 고객사 발굴, 기술영업 등을 해외현지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있으고,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해외매출이 발생하여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적지 않은 해외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현지법인의 기여로 수주된 사업 및 제안된 사업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청구법인이 인식할 해외 매출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법인이 판매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며 이를 업무무관으로 본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본 건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며 쟁점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크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1) 청구법인은 1989년 설립되어 OOO, 에너지사업, 친환경인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 1월 OOO에 100% 지분투자하여 설립(2012.12.31. 현재 지분율 53.85%)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2011~2015사업연도 중에 쟁점대여금 OOO원을 대여하였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손실규모 또한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재무상황표 등에 나타나는바,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당초 설립시에는 1 00%이었으나 이후 53.85%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채권채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별도의 회수노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