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 주류는 AA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CC 등의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를 정지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는 AA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CC 등의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를 정지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공급에 따라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지않고, 그 대신 이를 OOO에 OOO원, OOO에 OOO원, OOO에 OOO원으로 공급가액을 나눠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에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주류를 공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근거는 합리성·일관성이 전혀 없다. (가) 처분청은 OOO의 매출액이 수정된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하는 주류가 당초보다 적었기 때문에 수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당초 매출액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사후적으로 금액을 수정하기도 하고, A업체에게 공급되려던 주류가 당일 공급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B업체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일보를 수정한 후 세금계산서를 B업체 앞으로 발급하기도 하며, 이때 배달사원이 아닌 직원이 수정할 때도 있기 때문에 수정된 글씨체는 다를 수도 있고, 수정된 숫자가 실제 매출액일 수도 있다. (나) 처분청이 설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일보 기재 부분까지 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오OOO의 2015.10.2.자 판매일보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 OOO에 OOO원의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로 매출액이 수정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주류를 OOO에 전부 공급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2015.10.2.자 판매일보 뿐만 아니라 2015.12.16.자 및 2015.12.24.자 판매일보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 오OOO의 2015.11.2.자 판매일보를 보면, OOO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그리고 다시 OOO원으로 수정되었는데, 그렇다면 매출액의 수정 여부 및 글씨체가 같은지 등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처분청의 기준이라면, 최초에 기재되었던 매출액 OOO원이 OOO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라 판단하는 것이 일관되나,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가장 큰 숫자인 OOO원이 청구법인의 2015.11.2. OOO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라고 전제하고, OOO원을 각 과소신고 및 과다신고로 판단하였다. (라) 2015.11.16.자 판매일보 또한 OOO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다시 OOO원으로 수정되었는데, 처분청은 그 중 가장 큰 숫자인 OOO원이 같은 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처분청의 판단이 합리성 및 일관성이 없다는 정황은 오OOO의 2015.9.24. 판매일보에서 OOO에 대한 매출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기 전의 숫자인 OOO원이 아닌 OOO원을 실제 판매액으로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같은 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OOO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보다 약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과다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매출처들은 3명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들로서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OOO가 나머지 매출처들에게 대여금조로 주류 공급대가를 대신 납입해 주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바,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병보증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총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보다 과다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처분청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OOO가 실제 매출액보다 무려 OOO원을 나머지 매출처들의 공급대가로서 더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나머지 매출처들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소 및 과다 교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전OOO은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법인 영업은 이OOO이 총괄하였고, 이OOO과 함께 경리담당 총무 주OOO 및 배달사원 오OOO, 김OOO이 실무상의 주류 공급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하고 OOO, OOO,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한 것이 사실이라도, 과소 발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다 발급하였기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음에도 31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주류를 공급하였다 하면 실제 주류의 공급에 따른 주류공급의 적격 증빙서류 및 주류공급 대금의 수수관계 등에 의하여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합리성 및 일관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주류의 공급은 국세청 고시 제2016-14호(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하여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하여야 하는바, 배달사원이 휴대하여 매입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주류판매계산서와 다르게 OOO에 공급하는 주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하였고, 통상적으로 A업체에 공급하려던 주류가 당일 공급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B업체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일보를 배달사원이 아닌 직원이 수정하였기 때문에 사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의 기준을 판매일보상의 수정된 매출금액에 한정하여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당일 외상(판매) 확정금액은 OOO의 판매일보상 수정 및 약식 기재된 매출금액에 대하여 OOO, OOO, OOO, OOO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매출원장상의 매출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OOO에 실제 주류를 매출한 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판매일보상의 수정된 매출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은 거래처별로 배달사원이 구분되어 있는바, OOO에 주류를 공급하는 배달사원은 오OOO이고, OOO․OOO․OOO에 주류를 공급하는 배달사원은 김OOO으로 확인된다. OOO에 주류를 공급하는 오OOO의 판매일보에 본인의 거래처가 아닌 OOO, OOO, OOO의 판매금액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위 금액 모두 OOO에 주류를 공급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OOO, OOO,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은 2010년부터 청구법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3.4.1.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5.7.1.부터 2015.12.31.까지 기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주류판매면허는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법인에 부여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14호)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비수성용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1) 조사청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 혐의다 있다고 보아 2016.10.12.∼2016.11.30. 기간 동안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80% 급증하였고, 현 대표자는 2011년 김OOO으로부터 주식 1,876주(25%) 인수한 후, 2015년 5월 부친의 사망으로 주식 3,752주(50%)를 상속받아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 75%를 보유(기타 황OOO 25% 보유)하고 있다. (나) 배달사원별로 작성된 판매일보와 매출원장상의 주류판매금액을 대사한 결과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업체별 발행내역은 <표2>와 같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2016.11.15. 문답서를 받았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제40조에서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판매업자에게 양도, 이동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14호)를 통하여,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공급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거래처별로 배달사원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OOO에 주류를 공급하는 오OOO의 판매일보에 본인의 거래처가 아닌 OOO․OOO․OOO에 대한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주류대금을 모두 입금 받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주류는 OOO로 매출하였으나 OOO로의 매출금액 중 일부는 OOO․OOO․OOO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문답서에서 진술한 점, 처분청은 배달사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근거하여 과소 및 과다발행의 근거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는 OOO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등의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를 정지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