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객관적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결정 및 그 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객관적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결정 및 그 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6월말 현재 청구인과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고 위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OOO(지분율 40.1%)의 며느리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동 은행의 임원(감사, 2012.3.2.~2014.7.29.)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등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주식의 매매현황(2011.2.28.~2016.3.17.)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및 구조조정 자료, 주식회사 OOO 등 4개 은행 파산선고 자료(2013.4.30.), OOO경찰서가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주식회사 OOO 임직원 2명(감사 이모씨, 직원 배모씨)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2014.10.21.) 및 OOO법원 OOO지원의 주식매각조서(채무자 OOO의 OOO 주식 OOO주가 1주당 OOO원에 매각됨)를 제출하였다. (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납입자본금 OOO원)에 비해 자본금이 약 4배(약 OOO원)임에도 2013.4.2.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종가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OOO의 주식시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3.8.2.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최대주주의 친족, OOO의 임․직원 및 관련인 등이 관행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므로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액(1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