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1353 선고일 2017.06.1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객관적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결정 및 그 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 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6월말 현재 OOO의 지배주주인 OOO(지분율 40.1%)의 며느리인 청구인과 임원(감사)인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고 위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12.10. 청구인에게 2013.8.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OOO의 등기 임원인 OOO이 개인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2013.4.2. 보유 중이던 OOO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1주당 OOO원에 매도한 후,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자 OOO 최대주주의 며느리인 청구인이 어려운 상황인 OOO을 돕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다. 쟁점주식 거래일(2013.8.2.) 당시에는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2011년 저축은행 7개 업체 영업정지, 2012년 OOO등 4개 업체 영업정지 및 2013.4.30. OOO 등 4개 업체 파산선고)의 여파로 저축은행 주가가 위축되었던 시기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도 비싼 가격이었으나 쟁점주식 거래 4개월 전에 비특수관계인 간(OOO과 OOO 임원의 배우자)에 동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11년부터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총 40건의 거래도 동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며, 특히, 이 건 거래직전인 2013.5.24. OOO의 직원인 OOO이 퇴사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는바, 퇴사하려는 직원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므로 이 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일반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주식이 거래된 후 2016.3.17. OOO이 보유중인 나머지 OOO의 주식 중 OOO주(총발행주식의 6.7%)가 경매로 1주당 OOO원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경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OOO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바,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2년 7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상승(1주당 OOO원 → 1주당 OOO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시가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주식가치가 하락(1주당 OOO원 → 1주당 OOO원)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며, 설령,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당해 경매가격을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한 전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6월말 현재 청구인과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고 위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OOO(지분율 40.1%)의 며느리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동 은행의 임원(감사, 2012.3.2.~2014.7.29.)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등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주식의 매매현황(2011.2.28.~2016.3.17.)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및 구조조정 자료, 주식회사 OOO 등 4개 은행 파산선고 자료(2013.4.30.), OOO경찰서가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주식회사 OOO 임직원 2명(감사 이모씨, 직원 배모씨)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2014.10.21.) 및 OOO법원 OOO지원의 주식매각조서(채무자 OOO의 OOO 주식 OOO주가 1주당 OOO원에 매각됨)를 제출하였다. (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납입자본금 OOO원)에 비해 자본금이 약 4배(약 OOO원)임에도 2013.4.2.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종가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OOO의 주식시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3.8.2.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최대주주의 친족, OOO의 임․직원 및 관련인 등이 관행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므로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액(1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8.27. 법률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