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사무소를, OOO와 OOO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 OOO는 주소지인 OOO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OOO는 주 2,3회 정도 OOO 공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공장에서 가까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OOO의 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2) 법인세법에서 출자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였는바, 여기서 임차사택이란 주택을 뜻한다.
(3) 주택이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하였는데, OOO는 OOO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개별적인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의 출장시 숙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OOO 시내 OOO 디럭스룸을 기준으로 월 이용료를 추산해보면 쟁점아파트의 임차료보다 과다하며, 청구법인은 비용절감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것이다.
(5)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주거용 사택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와 별도로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는 같은 법률에 따라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면서 비용은 부인하고 수익만 과세하는 결과가 되며, 설사 쟁점아파트의 유지비용이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2) 국세청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같은 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같은 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라고 해석(제도 46013-537, 2000.11.28.)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5.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청구법인 주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2,2015사업연도의 최대주주 등 주식소유 현황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소유 현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OOO는 1974.8.22.부터 배우자 OOO 및 자녀 OOO와 함께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OOO과 보증금 OOO, 월세 OOO의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014.8.6.부터 2015.8.5.)을 체결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2-201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전용 사택으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임차료 합계 OOO을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고, 동일한 금액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전기료 등 운영경비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OOO에 공장 3곳을 두고 대표이사 OOO가 주 2,3회 정도 OOO 공장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주된 근무지는 OOO 및 OOO 2곳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OOO 공장에 근무할 경우에 사택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관련 임차료, 관리비 등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는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과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고, 어느 한 쪽이 적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한 쪽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