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은자가 청구인의 동업자로 컨설팅 업자가아니며, 수입금액신고도 하지않은 점,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한점, 쟁점택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토지를 원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고액의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은자가 청구인의 동업자로 컨설팅 업자가아니며, 수입금액신고도 하지않은 점,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한점, 쟁점택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토지를 원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고액의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에서 택지개발하여 분양한 토지로 당초 OOO(2012.3.30. 취득)가 분양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OOO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014.5.14. 원분양자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OOO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1년 미만 단기양도로 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4.8.4. 쟁점부동산을 경제적 무능력자인 OOO(청구인의 여관업 관련자인 OOO의 모친)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8.19.자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OOO는 2014.10.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 양도 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 체에 자료통보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7년 1월 청구인을 고발조치 하였다. (나) 2016.12.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고자 OOO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2016.12.16.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출이 있다면 내역을 제출하여 달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OOO(쟁점토지를 수분양자인 OOO와 청구인이 계약하도록 소개한 사람)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확인서와 금융증빙을 제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양도시 중개인 OOO에 지급한 OOO원과 OOO이라는 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OOO원이다. (마) 청구인과 OOO은 2009.1.2.부터 2014.4.1.까지 OOO에서 OOO을 공동운영(지분 각 50%)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4.4.7. 청구인(갑)이 OOO(을)과 작성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에는 “쟁점토지 거래에 있어 을은 갑을 위해 토지개발이용 거래동향에 관한 정보 및 주변 여론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 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14.4.8. OOO원(계약금), 2014.5.7. OOO원(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2014.4.8. OOO원, 2014.5.7. OOO원을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7.3.17. 이 건 심판청구 제기 당시 청구이유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지,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으나, 2017.5.2. “명의신탁임은 인정하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은 청구인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였던 동업자로서 부동산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컨설팅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점, 쟁점토지는 OOO에서 분양한 토지를 청구인이 원분양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 고액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 당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경정을 위해 관련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소개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경비 인정을 받았으나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