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전1325 선고일 2017-05-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0.10.19.부터 2014.11.11.까지 충청북도OOO에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던 중 201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세를 결정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6.3.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2016.6.22.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9.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경기도 OOO로 발송되어 2015.1.12. 경비원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에 서류는 그 명의인의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에,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2014.11.11.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는 박OOO가 수령한 날인 2015.1.12. 청구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15.4.11.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6.1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