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양수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액면가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수하였는바, 비록 매매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거래하였으나 OOO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들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점, 주식양도자인 OOO가 청구인들과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주식①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OOO원(처분청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OOO과 OOO 간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합리적인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과 OOO 간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한 평가액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에 대한 최초 명의신탁 당시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가액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이 실제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는 OOO과는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한 지인이고 OOO이 (주)OOO을 설립할 당시 지분 투자를 하였는바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목적이 배당금 수령 또는 주식 양도차익임에도 지분 투자 후 약 15년 동안 배당금도 수령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도 없이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2006.8.30. 증자분, 2009.1.24. 증자분의 경우 주식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신고미도래 법인세, 결산미조정 법인세, 법인세환급세액 및 법인세 추납액으로 구성되므로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면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2016.9.19.부터 2016.11.23.까지 OOO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들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 중 쟁점주식①-1의 경우 OOO은 2005.10.17. OOO로부터 이를 OOO 명의로 액면가(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수하였고, 쟁점주식①-2의 경우 OOO은 2005.10.25. OOO로부터 이를 OOO 명의로 역시 액면가(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이 OOO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①의 매매가액을 액면가인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과 OOO의 쟁점주식①에 대한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①의 매매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실제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목적이 배당금 수령 또는 주식 양도차익임에도 지분 투자 후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과 OOO 간의 쟁점주식①에 대한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각각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평가액 차이는 ①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대상 할증 여부, ②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 여부, ③ 유상감자분 반영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역,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2006.8.30. 증자분, 2009.1.24. 증자분의 경우 주식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신고미도래 법인세, 결산미조정 법인세, 법인세환급세액 및 법인세 추납액으로 구성되므로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역,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