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6.12.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이행하였고, 무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세액을 감면하는 조특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다름에도 소득세법의 과세요건을 근거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06년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개정 이후에도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왔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안내책자에도 “무신고․기한후 신고시 감면배제”라고 하였으며, “① 추계시에도 감면 가능”이라고 적시되어 법정기한내 신고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신고하여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청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추계신고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이다.
(2) 2016.7.13. 국세청의 예규는 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아닌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및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대한 민원인 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비과세 관행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 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1월 청구인의 수정신고 불응에 대해 감면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및 제81조가 2006.12.30. 아래 <표1>과 같이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이동하면서 가산세에 한하여 무신고로 간주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2006.12.30.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정에 대하여 간추린 개정세법이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개정이유 등 관련 내용이 없다. <표1>
(3) 추계신고시 조특법 제128조 제2항 무신고시 감면배제와 관련된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2006.12.30. 소득세법개정 전․후로 그 내용이 다르다. (가) 2006.12.30. 소득세법개정 전 유권해석은 <표2>과 같이 추계신고․결정 시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표2> (나) 2006.12.30. 소득세법개정 후 유권해석은 아래 <표3>과 같이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이나 약 10년간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은 없었다. <표3>
(4)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발간한 전화․인터넷상담을 위한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책자 및 상담사례의 경우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2015.5.21. 상담사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나) 반면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발간한 2014년 귀속 전화․인터넷상담을 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책자의 295쪽부터 300쪽까지에는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에 대한 부분에 “① 추계시에도 적용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책의 384쪽에는 “무신고․기한후 신고시 감면배제”에 대한 내용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의 내용은 2015년 귀속분에 대한 같은 책자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신고유형의 하나로 기재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앞면에는 “⑧신고유형”에 “ 추계-기준율”, “ 추계-단순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 중 하나인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작성방법에는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6.12.30.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81조[가산세]에 있던 복식부기의무자의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하는 조항이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라는 가산세 적용에 한하여 무신고로 간주하는 부분이 삭제되어, 그 밖에 조특법을 포함한 세법 적용의 전반에 있어서 무신고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OOO이고, 동 조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OOO,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인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1)]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가 하나의 신고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간추린 개정세법 등을 보아도 2006.12.30. 소득세법개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에 더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귀속 전화․인터넷상담을 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책자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귀속 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2006.12.30. 개정된 후에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납세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도 특별하게 관련세액을 추징한 사례가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2016-법령해석 소득-139)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없어 그 간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