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전직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1206 선고일 2017.05.1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문위촉계약서상 자문의 내용이 포괄적.형식적인 점, 쟁점경영자문료로 지급한 월 ㅇ천만원은 자문내용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창업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예우차원의 활동비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1. 설립되어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초 OOO과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취 임하였다가 2012.6.30. O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12.7.4. 보유하고 있 던 청구법인의 주식 OOO 주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9.부터 2016.6.1. 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동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경영자 문 료 OOO원(2012.7.21.부터 2014.12.31.까지 지급, 이하 “쟁점경 영자문료”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기타 적출사항 을 포함하여 <표1>과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 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8. 및 2016.9.2. 청구법인에게 법 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2012사업연도는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증가시켰으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은 “OOO”이 되어 고지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라.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경정 및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을 사임한 후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매주 1∼2회 가량 출 근하여 OOO 대표이사에게 경영자문(임금인상율 책정, 직원승진, 입찰여부 결정, 영업, 투자판단 등)을 하고 받은 급여(월 OOO원)에서 50% 가량 을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으로 납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단 지 세 무조사 시 OOO 대표이사의 출·퇴근 기록과 결재서류가 없다는 이 유 만으로 명확한 과세근거도 없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입찰서류 중 일부에 OOO이 입찰전략 등을 메모 한 사실 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 OOO명이 OOO의 근무사실을 인 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세무조사시 당사자와 임직원들의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가 창업주이자 회장인 OOO으로부터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서 추가적인 급여부담 없이 경영자로 서의 역량을 갖추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 단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OOO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반 적인 컨설팅업체의 성과계약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경영자 문 이 기업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지출비용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하고, 실제 업무수행 사실이 결재서류 등 관련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바, 경영 자문용역의 대부분이 조언 등으로 이루어져 개별적 용역의 실체를 확 인할 수 없고, 경영자문을 받은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의 경영성과가 결손으로 전환되어 경영자문에 따른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고문위촉계약서상 자문의 범위를 보면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로정하고 있어 형식상의 계약으로 보이고, 상근하는 직책이 아닌 단지 경영자문 역할에 불과함에도 대표이사로 재직시와 동일하게 월 OOO원을 지급하는 등 OOO개월간 총 OOO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서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장기근속자들로서 이미 영업 력, 기술수 준, 경영노하우 등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관계로 2012사업연도부터 별도 의 경영자문을 받아야 할 만한 구체적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고문위촉 계약서상 자문의 범위인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협의,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집행한 근거자료로 내부 회의록 및 품의서 등 결재서류, 출퇴근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문서상의 메모 외에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산출근거, 용역 제공시간, 해당 용역의 매출액과의 관련성 등 매출액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헌도 분석, 경영자문 전․후의 기업성과 변동내역 등 경영자문 용역제공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전직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업무무관비용으로 판정된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손 금에 불산입한 후, 기타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법인세 2013사 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부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2012사업연 도는 소득금액을 OOO 원으로 증가시켰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 립되었고, 설립 당시 OOO과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2.7.20. 공 동대표 규정 폐지로 OOO이 공동대표이사에서 사 임한 후 OOO 이 단독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 고내역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가 2011년부터 흑자 전환된 이래 2015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주주인 OOO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 법인의 주식 OOO주(26.8%)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 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OOO과 현재 대표이사인 OOO의 주요 사업이력은 <표2> 및 <표3>과 같다. (5)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청 구법인과 OOO 간에 2012.7.21. 작성하였다는 고문위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 등을 자문의 범위로 정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2.7.21.부터 2014.12.31.까지로 하였으며, 고문보수는 월 OOO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OOO이 최종 결재권자였고, OOO은 직접 결재는 하지 않고 대부분 OOO과 구두로 업무협의 를 하거나 투자자문 등을 하 였으며, 중요한 입찰서류에는 일부 간 단한 코멘트를 하 는 방 식 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요 자 문내역서 및 코멘트가 메모된 서류의 사본 을 제출하고 있는바, 자문내역은 기계 설치나 투자 자문 등이고, 코멘 트 내용은 매출 향 상의 필요성 지 적, 적극 수주, 입 찰방향 등으로 “ OOO의 자필메모” 라는 고무인이 찍혀있기는 하나 메 모작성자 가 실 제 OOO인지 여부 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은 OOO이 등기임원에서 퇴임한 2012.7.20. 이후에도 2014.12.31.까지 실제 출근을 하였고, OOO에게 경영전반에 대 한 자문, 입찰단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자문, 공장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자문 등 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원 OOO명이 자필서명 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OOO에 대한 연도 별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원천징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급여총액 OOO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을 차감 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 다. (9)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경 영 전반에 대해 관여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공장에는 청구법 인의 개업시부터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것이고, 일반직원들 과 달리 창업 주와 대표이사의 출퇴근 등 근무상황은 부서장에게 별 도로 보고할 사 항이 아니기 때문에 OOO 뿐만 아니라 OOO의 출퇴근 상황도 체 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영자 문료 성격 의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 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비용에 상응하는 실제 업무수행 사실이 객 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만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문 위촉계약서상 자문의 내용이 포괄적․형식적인 점, 쟁점경영자문료로 지 급한 월 OOO원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수 령한 급여 상당으로 증빙으로 제시하는 메모 등에 나 타나는 자문내용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 이 창업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예우 차원의 활동비로 보이 는 점, 계약서상 자문의 범위인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협의,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 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