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고문위촉계약서상 자문의 내용이 포괄적.형식적인 점, 쟁점경영자문료로 지급한 월 ㅇ천만원은 자문내용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창업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예우차원의 활동비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문위촉계약서상 자문의 내용이 포괄적.형식적인 점, 쟁점경영자문료로 지급한 월 ㅇ천만원은 자문내용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창업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예우차원의 활동비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OOO과 현재 대표이사인 OOO의 주요 사업이력은 <표2> 및 <표3>과 같다. (5)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청 구법인과 OOO 간에 2012.7.21. 작성하였다는 고문위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 등을 자문의 범위로 정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2.7.21.부터 2014.12.31.까지로 하였으며, 고문보수는 월 OOO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OOO이 최종 결재권자였고, OOO은 직접 결재는 하지 않고 대부분 OOO과 구두로 업무협의 를 하거나 투자자문 등을 하 였으며, 중요한 입찰서류에는 일부 간 단한 코멘트를 하 는 방 식 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요 자 문내역서 및 코멘트가 메모된 서류의 사본 을 제출하고 있는바, 자문내역은 기계 설치나 투자 자문 등이고, 코멘 트 내용은 매출 향 상의 필요성 지 적, 적극 수주, 입 찰방향 등으로 “ OOO의 자필메모” 라는 고무인이 찍혀있기는 하나 메 모작성자 가 실 제 OOO인지 여부 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은 OOO이 등기임원에서 퇴임한 2012.7.20. 이후에도 2014.12.31.까지 실제 출근을 하였고, OOO에게 경영전반에 대 한 자문, 입찰단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자문, 공장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자문 등 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원 OOO명이 자필서명 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OOO에 대한 연도 별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원천징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급여총액 OOO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을 차감 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