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1168 선고일 2017.09.12

석재공사금액에 대한 객관적인자료가 부족한점, 쟁점금액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2.8.24. 쟁점부동산이 OOO으로 수용되어 2012.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중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시공한 석재공사비 총 OOO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5년 지방청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제출한 OOO 중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OOO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OOO에 지급한 석재공사비 OOO원 중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의 견적서 및 2012년 촬영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외관이 벽돌조 여관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고급석재 건물로 새롭게 리모델링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석재시공에 OOO원만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사를 직접 하였던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공사를 직접 하고 대금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그리하였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억울하고, 공사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됨에도 수표(OOO원) 한 장만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논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석공사비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의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견적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나 영수증은 석재공사를 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를 수시로 현금과 소액의 수표로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계약자나 공사기간 등 공사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2.8.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2012.10.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 중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며 OOO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외관이 석재로 시공되었음을 주장하며 OOO지도 상의 로드뷰를 제출하였다.

2. OOO가 2015.11.7.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을 제출하였다.

3.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2004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 건 건물의 석재공사를 완료하였고, OOO원은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시로 현금 및 소액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6.4.12.) 및 영수증 사본 OOO를 제출하였다.

4. OOO에 소재한 OOO는 “OOO가 작성한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2005년 단가 기준으로 평균치로 견적서가 작성된 것 같으며 본 건물 입구의 통석가공 등 난공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8.24.)를 제출하였다.

5. 쟁점부동산에서 카페, 의류가게를 운영한 OOO 등은 “쟁점부동산의 공사에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석재 인부였던OOO등은 “OOO의 견적서대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외부 석재공사비로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OOO원(공급가액)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외관 사진상 석재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석재공사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처분청도 석재공사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실제 석재공사를 하였던 OOO는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