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공사금액에 대한 객관적인자료가 부족한점, 쟁점금액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석재공사금액에 대한 객관적인자료가 부족한점, 쟁점금액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2.8.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2012.10.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 중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며 OOO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외관이 석재로 시공되었음을 주장하며 OOO지도 상의 로드뷰를 제출하였다.
2. OOO가 2015.11.7.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을 제출하였다.
3.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2004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 건 건물의 석재공사를 완료하였고, OOO원은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시로 현금 및 소액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6.4.12.) 및 영수증 사본 OOO를 제출하였다.
4. OOO에 소재한 OOO는 “OOO가 작성한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2005년 단가 기준으로 평균치로 견적서가 작성된 것 같으며 본 건물 입구의 통석가공 등 난공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8.24.)를 제출하였다.
5. 쟁점부동산에서 카페, 의류가게를 운영한 OOO 등은 “쟁점부동산의 공사에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석재 인부였던OOO등은 “OOO의 견적서대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외부 석재공사비로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OOO원(공급가액)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외관 사진상 석재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석재공사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처분청도 석재공사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실제 석재공사를 하였던 OOO는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