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1159 선고일 2017.07.19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6.1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면서도 세법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2006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개정이후 9년간 추계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왔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안내책자에도 “무신고․기한후 신고시 감면배제”라고 하였고, “①추계시에도 감면가능”이라고 적시되어 법정기한내 신고한 청구인에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다. (나) 2016.7.13.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는 처분청의 과세는 기존 예규 등과 다른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였고, 따라서 무신고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에 대한 배제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을 적용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그동안 추계신고한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의제하는 것이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