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1144 선고일 2017.03.3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 제5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5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4.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가 2014.7.12. 사망하자, 2015.1.23. 상속세 OOO원을 분납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날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5.2.3.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하면서 기 납부한 상속세를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연 2.9%의 연부연납가산금을 적용하여 5회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2015.2.9.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3) 처분청은 2017.1.3. 청구인이 신청한 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OOO원을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계류 중인 2017.3.24.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직권 감액 결정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