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심판결정은 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일 뿐 쟁점기술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한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종전 심판결정은 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일 뿐 쟁점기술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한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