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전-1050 선고일 2017.04.24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기간에 실현된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OOO 답 2,653㎡ 및 같은 리 522-1 잡종지 1,498㎡(이하 544-1 토지와 522-1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양수인이 동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0.3.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4.21. “2010.7.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미지급시 계약은 자동해제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양수인에게 받았다가 2010.7.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0.7.15. 쟁점계약금을 몰취하였으며, 양수인은 2014.3.6.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10.6. 선고한 판결(2015다239447)에서 패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몰취한 쟁점계약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되는데도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7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해 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변호사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계약금의 몰취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대법원 최종 선고일까지 기간 동안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를 2011.6.1.부터 2016.9. 11.까지 1,928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부과고지일이 2016.9.9.이므로 2일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다 산정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서 기타소득 중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주택입주 지체상금만을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이지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국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징세과-449, 2009.12.21.)으로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일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 1,928일은 2011.6.1.부터 2016.9.9.까지 기간으로서 미납일수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제기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일수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후단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수인은 2014.3.6. 청구인 등 5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5.1.23. 선고한 2014가합536 판결서에 기재된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은 청구인 등 5명으로부터 경상남도 OOO 소재 9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체결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양수인은 매매계약일에 청구인 등 5명에게 각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0.4.13. “2010.7.13.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미지급시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4.21. “양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10.4.1.까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0.7.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미지급시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양수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경상남도 OOO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계 획이었으나, 양수인이 2010.8.10. 경상남도 OOO에게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2011. 9.16. 반려처분됨으로써 위 사업계획이 무산되었고, 양수인은 동 소송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7.11. 청구인 등 5명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OOO에게 모두 양도하였으며, 2014.7.14. 청구인 등 5명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양수인(승계참가인)이 2014.3.6. 청구인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5.1.23. 원고 패소판결(2014가합536)을 하였고, 양수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부산지방법원 2015.9.17. 선고 2015나20448 판결) 및 3심(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447 판결) 모두 패소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의 소송대리인을 OOO이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동 소송수행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소송의 편의를 위해 OOO을 단독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확5021)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고, OOO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2016카확5021)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6.5.25. OOO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변호사비용이 쟁점위약금 소득(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 금액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양수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2016.1.28. 선고한 2015다239447 판결서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원고(양수인)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비용을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 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일로부터 동 소송의 확정판결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기간에 실현된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 점, 설령, 청구인이 동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소송 확정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일수 산정 기간이 2011.6.1.부터 2016. 9.9.까지인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바, 동 기간은 1,928일로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일수를 제대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일로부터 동 소송의 확정판결일까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