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 회의록 및 동 결의서를 보면 종중 재산 매매 안건에 대하여 종중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 회의록 및 동 결의서를 보면 종중 재산 매매 안건에 대하여 종중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문중규약상의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로 인정된 자들이 문중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설립한 임의단체(이른바 유사종중)로서, 이하 쟁점토지의 권리 변동 내역 및 양도 당시 실제 소유자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OOO 명의로 사정되거나 공동소유로 등록된 부동산으로서 OOO과 OOO이 1980.7.28. 허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이용하여 본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사정명의자 OOO 외 6인의 상속인들 간 재판상 화해에 따라 2001.10.16.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였으나, 12명의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할 경우 공유자 일부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 문제, 일부 공유자의 개인적인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험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청구인들이 아니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동일한 경위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였으나,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위 재판상 화해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기명의인 OOO과 OOO의 상속인들과 청구종중 전 회장 OOO의 아들명의로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2007.4.1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OOO 명의로 공유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3.30.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청구종중의 규약에서 종친회가 관리하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도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공유 토지이지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종중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이나, 설령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종중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임의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부의 무를 부담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구성원 간 분배방법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단체의 구성원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종중의 규약 등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구종중의 회원 숫자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2명으로 유지되어 청구인들은 각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였고, 12명의 청구인들이 종친회를 통하여 관리하던 부동산의 재산세 및 비용은 모두 청구인들이 매년 각 OOO 원 정도 납입하는 비용으로 충당되었으며, 실제 쟁점토지 양도 대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종중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종중 소유라고 보더라도 그 구성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구성원 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종중을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마) 쟁점토지중 일부토지에 지목이 전 인 토지로서 농지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의단체에 불과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을뿐더러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약정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바,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거나 관련 소송에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정해진 사실이 없고, 청구종중의 문중 규약에서 문중 재산으로 보는 부동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을 향유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므로 역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청구종중이 아니라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처분 청이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OOO의 후손 중 OOO 지역에 거주하는 OOO 외 11명이 1981.2.21. 조상의 분묘 수호와 문중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임의단체로서 여러 차례 회칙개정을 통해 정회원의 수를 12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최초 문 중인으로 등록된 12인의 후손 중 장자만을 종친회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하고 그 외 종인들은 준회원으로 규정하였다. (나) 1981.2.21. 회칙제정 당시 청구종중 문중규약 제5조에서 규정된 문중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에는 쟁점토지 외에 OOO 임야 외 2필지(합계 19,227㎡)가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등 당초 사정명의자들의 후손들 간 제기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OOO법원 OOO지원 2000가단2061에서,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청구종중에게 법정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2001.10.16.)되었으나,일부쟁점토지의 경우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다시 제기된 소 OOO법원 OOO지원 2002가단3105에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OOO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추후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면 즉시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청구종종은 1999.6.30.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OOO군청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등록OOO하였으며, 비법인단체의 고유번호를 처분청에 2차례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종중은소득세법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1거주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종중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문중 규약 제3조목적은 6대조, 7대조, 8대조의 묘소를 수호하고 숭고한 위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중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종중의 경우 종친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위선봉사와 문중재 산의 관리가 주목적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었으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단체인 점에서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종중은 2005년 3월 종중 소유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와 달리 고유번호로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하였고, 종중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유번호로 계속하여 납부 하였으며, 중중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은 2007년 6월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보유·관리하고 있다. (다) 청구종중 회의록 2016.5.14.을 보면, 종중 회칙 제12조에 의거 종중 재산 매매 건이라는 안건 하에 쟁점토지 매매 건이 참석 종중원9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이 확인되고, 종중원 전원12인이 참석한 종중결의서 2016.4.16. 에도 쟁점토지가 종중회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평당 OOO원에 매각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종중 세무조사시 배부한 질문서에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가 청구종중에게 있고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종중 회장 OOO과 총무 OOO이 OOO군청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소명서 2016.5.14.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5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종중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평당 약 OOO원에 OOO에게 일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종중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청구종중이 아닌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OOO 외 4인이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중회원지위확인 등 사건 OOO법원 OOO지원 2009.5.1. 선고 2008가합723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OOO지역에 거주하는 OOO 후손들 중 1981.2.21. 회칙 제정 당시 서명·날인한 12인의 문중인 내지 문중인의 상속인 중 대표 1세대로 구성된 임의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나) 일부쟁점토지의 경우 다른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이나, 청구종중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청구종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살펴 보면, 청구종중은 규약 등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종중원 숫자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12명으로 유지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1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행사를 하였고, 부동산의 재산세 및 제반 비용은 종친회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각각 매년 OOO원 정도를 납입하여 충당하였으며, 쟁점 토지 양도대금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다음 이 청구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종중 소유라고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 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 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다) 일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농지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종종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농지의 매매계약과 같은 채권계약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임의단체에 불과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도 없을뿐더러, 청구종중에게 동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약정도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점에서 소유권이 청구종중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다. (라) 일부쟁점토지의 경우 다른 쟁점토지와 달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거나 관련 소송에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정해진 사실이 없고, 청구종중의 문중규약에서 문중재산으로 보는 부동산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 므로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청구종중이 아니라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청구종중이 아닌 청구인들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도 아니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종중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종중규약상 위선봉사와 문중 재산의 관리가 주목적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외에는 종중수익을 종중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절차에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농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쟁점일부토지는 추후 종중 명의로의 등기가 가능하면 즉시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청구종중 세무조사시 배부한 질문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일괄양도와 관련하여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종중에게 있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점, 청구종중 회의록 및 동 결의서를 보면 ‘종중 재산’ 매매 안건에 대하여 종중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