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대표이사는 전CC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BB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대표이사는 전CC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BB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사위, 실행위자)의 진술서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실지 쟁점공사 수급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14.8.26.~2014.10.30., 계약금액 OOO 으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 014.9.15.~2014.12.30., 계약금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9.15.~2015.8.25. 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 OOO 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14.12.30. OOO을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공급가액 OOO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며, OOO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현재 체납 중이다. (사) 처분청의 매입처(OOO)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가 본인의 사업관련 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OOO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OOO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