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1010 선고일 2017.06.28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양돈업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이다.
  • 나. 청구인은 2012.5.2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계로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6.11.2.~2016.11.15.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의하여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7.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3.27.) 및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6전4308, 2017.5.23.) 결과에 따라 2017.5.15.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17.5.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7.6.24. 무신고가산세 오류 정정분 OOO원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