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통해 폐철재를 매입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쟁점매입처 실사업자의 명함 및 견적요청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통해 폐철재를 매입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쟁점매입처 실사업자의 명함 및 견적요청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시 발생되는 폐철재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계약서, 견적요청서, 거래대금의 이체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인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OOO 소재 OOO 철거공사 발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폐철재를 확보하고자 쟁점매입처 OOO을 소개받았다. 청구인은 OOO과 OOO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철재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액(자재대금)으로 공급가액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계약 체결시 OOO에게 OOO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OOO은 OOO은 시공사이고 OOO가 시행사인데, 쟁점매입처가 OOO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상 직접 철거하지 못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OOO와의 계약서는 추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였고, 계약금액은 OOO이 지참한 모델하우스 설계도면과 OOO이 쟁점매입처에 보낸 견적요청서의 철재투입량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모델하우스 철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OOO와 구두계약하여 철거공사를 하였고, OOO을 OOO 통장에 이체하였다. (라) 청구인이 철거작업 초기에 드러난 철재빔 및 고철 등을 확인해보니 당초 계약 수량보다 적어서 쟁점매입처에 항의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처리하기로 하였던 기타 건축 폐기물 처리 및 이에 따른 멸실ㆍ폐기물 처리신고 등 제반 행정처분을 쟁점매입처가 대신하기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모델하우스 철거 후 수거한 폐철재 178,850kg을 별도의 운반 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OOO에 판매하였으며, 공급대가 OOO을 OOO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약 OOO의 손해를 보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다가 OOO 폐업하였다. (바) OOO도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설령 쟁점매입처와 OOO와의 거래가 가공ㆍ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지 사업자인 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모델하우스 설계도면 및 모델하우스 현장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수하였으며, 계약 후이긴 하지만 쟁점매입처와 OOO 간의 계약서까지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쟁점거래 관련 손실이 발생하였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실지 사업자인 OOO은 무자료 철근 유통을 위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브로커이며 쟁점매입처의 2013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OOO 중 OOO(가공비율 98.13%), 매입세금계산서 OOO 중 OOO(가공비율 99.7%)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 및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쟁점매입처의 철근 매입이 전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매입처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내역의 비정상적 행태, 철거용역을 제공할 만한 운영능력이 없고 철거관련 매입 및 인건비 신고 내역 없다는 사유 등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ㆍ통보된 것이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 철거 예정 모델하우스 매입 건’으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철거 예정인 모델하우스를 매입하여 직접 철거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실지사업자 OOO은 모델하우스 철거 후 발생한 자재를 매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주장내용이 상반된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모델하우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매입처가 OOO와 계약한 모델하우스 철거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인은 모델하우스 철거 관련 계약일인 OOO 쟁점매입처와 OOO의 모델하우스 철거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대금 OOO 중 OOO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OOO로부터 모델하우스 철거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이 모델하우스 철거 계약시 모델하우스의 소유자 등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OOO는 철근 도매업을 운영할 사업장이 없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의 98.13%, 매입의 99.7%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OOO은 모델하우스 철거 후 발생한 자재를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철거 예정인 모델하우스를 매입하여 직접 철거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진술내용이 상반되며, 쟁점매입처 및 OOO 모두 철거용역 수행능력이 없고, 관련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OOO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철거공사에서 발생된 폐철재를 매입하는 대가로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OOO 간의 모델하우스 철거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이행하기로 하고 철거공사에서 발생된 폐철재를 매입하는 대가로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매입처 OOO의 명함, OOO이 쟁점매입처에 보낸 견적요청서, 모델하우스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명함과 견적요청서(철재 수량산출서 포함)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OOO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천안검찰청 조사 시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의 경위 등은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마) OOO는 청구인OOO의 지시하에 모델하우스 철거작업을 하였고, 노임은 OOO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OOO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철재를 O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OOO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OOO을 지급한 내역, OOO에게 OOO을 지급한 내역 및 OOO로부터 OOO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계약서, 쟁점매입처와 OOO 간의 계약서, 폐철재 매입대금의 지급내역,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대금의 지급내역,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철재를 OOO에 판매하면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수령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통해 폐철재를 매입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OOO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달랐으나, OOO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OOO의 명함 및 OOO의 견적요청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후에 쟁점매입처와 OOO 간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