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및 결정취소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에 소재한 조합원 217명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주택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설립인가 후 2014.4.17. 충청북도 OOO 외 9필지 상 공동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6.8.30. 사용인가승인(296세대)을 받았다. (나) 진천군수는 2016.10.20. 위 아파트 중 101동 101호 외 86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위 아파트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보아 2017.2.24.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2.24.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