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지 처분청이 제시한 2010.9.7.자 주식매매협의승낙서 및 2010.9.16.자 주식매매계약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AA 간에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청구인이 ㅇㅇ억원이 아닌 ㅇ억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단지 처분청이 제시한 2010.9.7.자 주식매매협의승낙서 및 2010.9.16.자 주식매매계약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AA 간에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청구인이 ㅇㅇ억원이 아닌 ㅇ억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9월분 증권거래세 OOO원 및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청구인과 OOO 간에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청구인이 OOO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 생략) 제5조(양도의 시기)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단서 생략) 제8조(세율)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1000분의 5로 한다.
(1) 조사청의 2016년 8월에 실시한 주주 3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이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OOO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3>과 같다.
(3) 주주 3인간에 2010.9.7. 체결된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협의승낙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4) 2010.9.16. 주주 3인과 OOO 외 2인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5) 2011.11.25. OOO과 청구인 간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6) OOO 2011년 OOO 불기소결정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동 사건은 2012.2.29.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7)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4.8.13. 패소하였는바, 관련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 주주 3인 간에 2010.9.7. 체결된 주식매매협의승낙서를 보면, ‘매각대금은 지분율에 의해 OOO과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OOO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의 실수령액을 지급한다. 나머지 차감액은 OOO 몫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문언상 매매대금은 지분율대로 청구인에게 OOO을 배분하되 동 금액에서 주주 간 채무 등을 공제하여 청구인은 OOO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므로 차액 OOO원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은 2010.9.7. 체결된 주식매매협의승낙서 및 2011.11.25. 작성된 합의서를 인정하여 원고(청구인) 패소 판결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지분율에 의한 OOO원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과 OOO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OOO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주인 OOO은 2010.9.7. 체결된 주식매매협의승낙서에 따라 OOO원만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인과 달리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처분청이 제시한 2010.9.7.자 주식매매협의승낙서 및 2010.9.16.자 주식매매계약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청구인이 OOO원이 아닌 OOO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