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자인 김ㅇㅇ이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매매대금이 ㅇㅇ백만원이고 구체적인 수령내역도 제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인정하기에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미등기전매자인 김ㅇㅇ이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매매대금이 ㅇㅇ백만원이고 구체적인 수령내역도 제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인정하기에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지장물인 벼 건조기를 치우고 OOO부채를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동 계약을 허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5.6.20.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05.7.4. 및 2005.7.5.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중 수표로 지급된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잔금 OOO원은 남편 신OOO이 2005.7.7. OOO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 이처럼 취득자금의 출처가 분명함에도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5.6.20.)를 보면, 매도인은 이OOO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2005.6.30. 지급)이며, 특약사항으로 “① 벼 건조기는 2005.6.30.까지 옮긴다. ② OOO대출금은 잔금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미등기전매자 김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대금 수수내역을 보면, 매매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이고 이를 청구인의 주장내용OOO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남편 신OOO의 OOO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2005.7.4. 및 2005.7.5. 각 대체 출금한OOO원 및 OOO원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남편 신OOO이 2005.7.7. 매각한 OOO답 2,046㎡의 등기부등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기전매자인 김OOO이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매매대금이 OOO원이고 구체적인 수령내역도 제시된 점, 청구인은 2005.7.5. 쟁점토지의 잔금 중 OOO원을 다른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수표의 사본이나 김OOO 계좌의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에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