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백만원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939 선고일 2017.05.11

미등기전매자인 김ㅇㅇ이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매매대금이 ㅇㅇ백만원이고 구체적인 수령내역도 제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인정하기에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7. 취득한 이OOO 명의의 아래 <표1>의 OOO 소재 토지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9.13. OOO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이OOO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는 김OOO이 이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OOO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9.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김OOO을 통하여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OOO원을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1)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지장물인 벼 건조기를 치우고 OOO부채를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동 계약을 허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5.6.20.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05.7.4. 및 2005.7.5.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중 수표로 지급된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잔금 OOO원은 남편 신OOO이 2005.7.7. OOO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 이처럼 취득자금의 출처가 분명함에도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미등기전매자의 소명내역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5.6.20.)를 보면, 매도인은 이OOO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2005.6.30. 지급)이며, 특약사항으로 “① 벼 건조기는 2005.6.30.까지 옮긴다. ② OOO대출금은 잔금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미등기전매자 김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대금 수수내역을 보면, 매매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이고 이를 청구인의 주장내용OOO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남편 신OOO의 OOO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2005.7.4. 및 2005.7.5. 각 대체 출금한OOO원 및 OOO원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남편 신OOO이 2005.7.7. 매각한 OOO답 2,046㎡의 등기부등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기전매자인 김OOO이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매매대금이 OOO원이고 구체적인 수령내역도 제시된 점, 청구인은 2005.7.5. 쟁점토지의 잔금 중 OOO원을 다른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수표의 사본이나 김OOO 계좌의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에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