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전-0925 선고일 2017.06.19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서 등록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1.~2012.7.20. 기간동안 충청남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업종: 소매업(가발), 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과 2011.9.14.부터 2014.5.31.까지 같은 동 OOO-O 3층에서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업종: 도·소매업(가발, 미용재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가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2016.6.7. 청구인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12.27.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2017.2.3.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OO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라는 사실이 예금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거래처 대표 및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수년간 운영하여 유지·관리해왔고, 폐업하기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은 성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 【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제14382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5항 단서, 제5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5.11.∼2012.7.20.의 기간동안 OOO사업장을, 2011.9.14.∼2014.5.31.에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2014년 제1기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가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2016.6.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6전3414, 2016.12.27.)하여 2016.12.27.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한 결과, 성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6.3. 결정)에 의하면, 성OOO은 본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 이유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OOO업장의 사업자명의를 대여받았고, 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성OOO은 실제 자금거래 없이 OOO원의 차용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역 (다)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예금계좌(OOO *--- 외 3건) 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업관련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OOO과 불특정다수에게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김OOO) 예금계좌(OOO과의 입출금 내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중 성OOO이 소지․사용하였다며 제출한 OOO 카드사용내역(사용기간: 2011.8.18.~2014.5.28.)과 청구인이 2011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거주지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출퇴근시 이용한 OOO 멤버쉽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OOO는 대부분 야간에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사용되었고, OOO 멤버쉽카드의 사용시간은 대부분 야간이며, 출발지는 대다수가 충청남도 OO시, 도착지는 대부분 서울특별시 OO구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과 김OOO의 OOO 교신내용 및 통화내용 등에 의하면, 김OOO은 성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장은 청구인에게 2012.6.18.∼2014.2.28.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두발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OOO의 2014년 2월분 임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건(임금체불고소건)에 대하여 비록 김OOO의 진술 및 피의자(청구인)의 자백 등에 의거 그 범죄행위 명백하나, 김OOO이 피의자와 합의하여 체불금품 OOO원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다. (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4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일람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성OOO의 질문서에 의하면, 성OOO은 청구인이 실사업주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상담업무, 가발시술업무,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OOO 등을 통해 청구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자) 처분청의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2017.1.31.)에 의하면, 처분청은 성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서도 불특정다수인과의 입출금거래가 확인될 뿐 실제 누가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소득의 실지 귀속이 OOO임을 입증할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성OOO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OOO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청구인을 기소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의자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합의금액을 지급한 것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의 확인서(2017.2.5.)에 의하면, 박OOO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성OOO이 박OOO의 입사시 면접을 보았으며, 급여를 직접 결정하면서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강OOO의 확인서(2016.5.20.)에 의하면, 강OOO은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OOO를 통하여 성OOO을 알게 되었고, 2011년 6월부터 몇 개월간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는바, 성OOO이 2011년 하반기부터 쟁점사업장의 폐업시까지 실제 원장으로 근무하고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OOO 확인서 등에는 OOO 본인이 OOO의 대표로 재직하였는바, OOO 처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는 OOO이 타인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실지사업자는 성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카드사로부터 입금을 받아 성OOO 및 불특정다수에게 상당 부분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회원탈퇴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28.부터 OOO주)[충청남도 OOO 소재]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2014년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OOO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성OOO인 사실이 예금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거래처 대표자 및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서 등록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OOO 및 불특정다수인과 입출금한 거래가 빈번하여 실제 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며 성OOO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김OOO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청구인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의자 자격으로 임금체불사실을 자백하고 김OOO에게 합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위의 이유 등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점, 청구인은 2014년 당시 OOO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영업직이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