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889 선고일 2017.05.0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대부분의 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5년간 임대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15.12.4. 양도한 후 2016.2.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세액 및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6.1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18.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OOO에게 양도한 2015.10.20.까지 OOO년 가까이를 소유해 왔고,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할 때부터 계속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쟁점토지에서 나온 농작물이 있었으며, 직불금도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부 기간 임대가 있었고, 일부 학업을 병행하거나 소득이 발생 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소유관계, 거주관계, 토지현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대에서부터 계속 농지로 사용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 왔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믿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도 도움을 준 세무사에게서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감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OOO 재학기간 중인 2006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2011년 1월부터 OOO에게 수박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용도로 5년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②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OOO를 졸업하고 OOO 소재 OOO이라는 중소기업체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OOO으로 직장을 옮겨 OOO으로 2003년초까지 근무하였으며, 2003.12.18.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도 OOO OOO에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 발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OOO 소재 OOO에 재학하였으며, 졸업 후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OOO소재 OOO에 편입(주간)하여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1.1.1.부터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1마지기당 쌀 3가마를 임차료로 약정하여 수박농사를 경작하는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문의한바, 수박, 메론, 애호박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인 OOO이 벼 심기 전에 논갈이, 비료주기, 써레질, 벼 수확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본인 소유의 농기계로 농작업을 하였고, 농기계 작업비용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입금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OOO)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 면적은 OOO㎡, 자경면적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두7074, 2002. 11.22. 같은 뜻임), 납세자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두9271, 1998.9.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03.12.18.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OOO 재학기간 중인 2006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1.1.1.부터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수박농사를 경작하는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배우자 OOO은 쟁점토지에서 수박, 메론, 애호박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자문한 결과 8년 이상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 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