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전-0873 선고일 2017.09.1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 개업하여 OOO을 운영하는 자로 2011.6.30.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25.부터 2016.5.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업무무관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2016.6.27. 및 2016.7.1.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청구인의 모OOO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6.6.27. 청구인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2011년 4월경 쟁점부동산 사용에 대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2011.4.5. OOO지방경찰청에 신고된 “OOO”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불복기간 중 처분청에 기제출한 합의서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위 계약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이를 적기에 제출치 못한 것은 청구인의 심적, 육체적 상태가 그만큼 정상이 아니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3조의 임대보증금 조항에서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을 뿐 그 금액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상에는 청구인이 대납한 이자를 쟁점부동산 사용기간인 2011년 6월부터 임차인의 사업장 이전기한까지 OOO원과 상계한다고 약정하는 등 임대차계약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임대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청구인이 대납한 이자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OOO 명의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OOO원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이는 2007.12.14. 채무자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하였고, 2010.9.17.부터 2012.3.14.까지 청구인이 OOO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 OOO원의 대출이자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하는 OOO의 확인서(2014.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가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액의 임차료 등의 수수가 이뤄져야 할 상황에서, 임차료를 주는 대신에 이자를 대납해 달라는 OOO의 별도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자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대납과 별도로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세법에 무지하고 와병 중이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해 주었지만, 처분청이 요구했던 임대차계약서가 제시된 현 상황에서 청구인의 이자대납을 또 다른 증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OOO의 회계장부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학원부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청구인의 모 OOO이고, 임차료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2011.6.30.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모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이자비용 대납액 OOO원을 임차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합의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는 당초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사후에 이의신청용으로 만들어진 혐의가 있고, OOO경찰청에 보고된 “OOO 승인신청서”상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장 제16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첨부서류로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자대납액 역시 월 임차료 금액과 일관성 없이 지급되었고, 일부금액은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 아니라 OOO이 대납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자대납액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료가 아닌 청구인 및 OOO에게 별도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의 이자대납액을 임차료로 갈음한다는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OOO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OOO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바도 없다. 처분청은 문서감정 목적으로 당초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합의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처음 답변과 달리 원본은 OOO만 보관하다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2011년 6월 구두계약을 하고 2012년 4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답변과 달리 심판청구시에는 경찰청에 OOO의 위치 변경 승인을 위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맞춰 2011년 4월 구두계약을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임대차계약서는 2011년 4월에 작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합의서는 2012년 4월에 작성되었고,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별도로 정했어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있어야 하나, 합의서에는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합의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OOO의 확인서에 “갑 제36호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확인서를 다른 재판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결문을 확인하면 당초 OOO의 이자대납의 목적이 무엇이었을지 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고 와병중이라 조사기간 동안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당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시켰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OOO와 청구인 간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정산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합의서 작성시점인 2012년 4월부터는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어야 하고, 그 시점 이전에 청구인이 상환한 OOO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계상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합의서에 따라 임차료가 정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매출누락액을 과다산정하고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대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1호 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 가. 제99조 제1항 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30. 이후 청구인의 모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6.27. 청구인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4.5. OOO에게 제출한 “OOO”에 의하면, OOO로 변경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합의서(2012.4.2.)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4.2.3.) 등에 의하면, OOO는 2007.12.14.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채고액 OOO원)을 설정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OOO와 같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6년 4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30.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고 임차료 지급 없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우리 원의 심리과정에서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되었고,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과다산정된 매출누락액 및 부외경비의 구체적인 내역,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4.5. OOO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별도로 정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임차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 이후 별도의 임차료를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와 청구인이 대신납부한 이자대납액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4.2.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합의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서의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대납확인서의 발행일이 2014.2.3.이고, 확인서에 “갑 제36호증”으로 표기되어 있어 위 확인서가 당시 다른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자를 대납하기 시작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기 이전인바, 청구인이 OOO의 이자비용을 대납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되었고,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다산정된 매출누락액 및 부외경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