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857 선고일 2017.05.19

청구인이 폐업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다 2015.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OOO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면서 총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하였으나, 용역제공의 대가는 OOO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쟁점어음은 2016.3.10. 부도처리되었다.
  • 나. 청구인은 폐업 이후인 2016.11.21.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처인 OOO 등과 거래하고 지급받은 쟁점어음 OOO이 2016.3.10. 부도처리된 후 6월이 경과한 2016.9.10.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11.21. 처분청에 2015년 제1기분 대손세액공제 OOO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12.31. 폐업한 청구인은 대손이 확정된 2016.9.10.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6.12.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어음은 2015년 11월경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영위할 당시 수취하여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사실상 매출로써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과세대상 역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하게 징수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2) 폐업일 이후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음의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행정행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어음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은 부도발생일인 2016.3.10.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9.11.이므로,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12.31. 폐업하였으므로, 폐업 당시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5.12.31.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 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등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음식물을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어음은 2016.3.10. 부도처리되어 그로부터 6월이 지난 2016.9.10.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대손이 확정되기 전인 2015.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에부가가치세법이 대손세액공제 신청자로 규정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폐업한 자를 차별하여 폐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시혜적 조세경감 조치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헌법재판소 2011.12.29. 2011헌바33 결정,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은 2015.12.31. 폐업함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2016.9.10. 당시 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