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2개월로 단기간인 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실대표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2개월로 단기간인 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실대표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OOO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6.1.~2006.3.13. OOO, 2006.3.13.~ 2012.2.14. OOO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이 각각 33.33%, 5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2.1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2011년도(2011.1.1.~2011.12.31.)에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점장이 발행한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도 신용평가결과 통지서(예산 300-**)에 의하면 신용등급 “C”(유효기간 2012.1.18.~2012.8.31.)를 받았다가, 이후 신용 등급 “B”(유효기간 2012.2.17.~2012.8.31.)를 받았음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OOO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2012.2.23. 계약금액의 일부에 대한 보증서를 OOO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6.8.30.)에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이며, 2012년 초에 OOO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계약을 위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잠시 빌리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다시 본인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지분관계를 보면 OOO이 각각 33.33%, 5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개월간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의 전후 기간 동안은 모두 OOO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2.2.14.~2012.4.12.(2개월)로서 단기간인 점, OOO지점장이 발행한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도 신용평가결과 통지서 등으로 보아 공사수주를 위하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지 OOO이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