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635 선고일 2017.04.25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군수는 신OOO이 2008년도 지방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13.5.23. 신OOO 소유의 OOO 전 1,482㎡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동 압류의 권리자인 OOO군은 2014.7.1. OOO시와 통합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신OOO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체납을 이유로 2015.12.9.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동 공사는 2016.6.29. 쟁점토지의 공매를 공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0.24. 신OOO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세 관련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공매한 후 2016.11.2. 공매대금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후 당해세(재산세)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처분청에 배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인 구, 즉,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으나, OOO구는 자치구가 아닌 OOO시의 행정구에 불과하므로 법인격이 없는 점, 이 사건 청구인인 OOO구청장은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OOO시가 쟁점토지 공매대금의 배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다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