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