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매매계약서에 도지는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다른 사람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주로 물관리를 하였다고 답변하는바 이를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농자재 구매내역이 일부분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농지매매계약서에 도지는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다른 사람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주로 물관리를 하였다고 답변하는바 이를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농자재 구매내역이 일부분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은 1997.4.11.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5.7.27.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5.9.22.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총급여액)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이 2015.6.25. OOO과 작성한 쟁점농지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는 2016.9.26.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쟁점농지 경작현황 탐문서’ 작성시 OOO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2016.10.4.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농지 경작시 주로 어떠한 농작업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농기계 작업과 농약살포 등은 현지농민에게 부탁하고 청구인이 한 농작업은 물관리와 피사리로서 요즘은 피도 거의 자라지 않아서 물관리를 주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자재 구매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4년 및 2015년 등 총 6개 년도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 OOO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에는 청구인이 1997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 등 3명의 인우보증서(2016.10.)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5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장 OOO의 인우보증서(2016.10.13.)를 제출하였다. (마) OOO의 확인서(2016.10.10.)에는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량으로 도정해 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 등 2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농작업 중 주로 물관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이 2015년에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