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사건번호 조심-2017-전-0621 선고일 2017.06.23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상 봉사료가 제외된 유흥음식요금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신고납세 세목이고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6.부터 2016.9.9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액과 봉사료로 구분된 신용카드 결제 발생내역을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2015년 12월~2016년 4월분, 2016년 9월분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6.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 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봉사료(OOO원 중 OOO원을 봉사료로 기재, OOO원을 주대로 처리)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과거 유흥주점 운영시에는 고정적인 여종업원이 있었기에 세무사를 통하여 봉사료 대장을 작성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고정적인 여종업원이 없어 개별소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처분청이 부과한 6개월분의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법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개별소비세법 제11조 1항 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에는 상당액의 봉사료 지급액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서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봉사료 금액을 접대여성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은 과세를 유보하거나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이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12.11. OOO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고 2015.12.15. 처분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 2015.12.16.부터 2016.9.9.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일반유흥 주점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발생내역을 근거로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는 2017.6.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전화를 통하여 ‘여종업원이 봉사료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다른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만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상 봉사료가 제외된 유흥음식요금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여종업원이 봉사료를 수취하였는데 자신이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봉사료가 제외된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9조 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신고납세 세목이고,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던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무신고의 경우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처분청은 그 기간 이내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괄호 생략)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9조【신고·납부】②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