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619 선고일 2017.05.25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증액계약된 2011.4.13.의 다음날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1년생)은 2014.6.7. 사망한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피상속인은 2014.2.12. 청구인의 OOO은행에 대한 채무 OOO원[청구인 소유의 OOO 304동 406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임]을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2014.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2014년 1월 청구인의 며느리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대비하여 그간 미루어왔던 청구인의 아파트담보대출금 OOO원의 상환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하였는바, 이 중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이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며느리 등이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 및 조정결과에 반하여 부당하다. 청구인의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시댁을 상대로 즉시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며느리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간 다른 자식들에 비하여 장자에게 많은 혜택이 공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사회통념상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수령한 날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청구인의 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2011.4.13.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었는바, 2011.4.13.자 계약의 임차인은 이전(2009.4.6.자) 계약의 임차인과 다르고, 2011.4.13.자 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을 2011.4.13.에 지급․영수, 잔금 OOO원을 2011.5.14.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1.4.13.자 계약의 본 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음. 일부 상환된 상태로 4월말 전 채권최고액 OOO원 정으로 감액 설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의 전세계약 추가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녀인 피상속인이 대리계약하며 잔금시 대리권 서류(본인 신청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 갖추어 잔금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전세계약 추가 특약사항에서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2009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각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원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었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며느리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신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1심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관련 서류 및 등기필증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상속인이 2011년 4월 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 전․월세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부동산거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1.4.13. 전세계약체결행위를 하였고, 2011.4.13.자 전세계약의 추가 특약사항 약정서에는 피상속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OOO 한편, 위 사건의 2심에서는 피고 신OOO이 청구인의 며느리인 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인 쟁점금액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은행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증액계약된 2011.4.13.의 다음날인 2011.4.14.에 2011.4.13.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원 감액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