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증액계약된 2011.4.13.의 다음날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증액계약된 2011.4.13.의 다음날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2011.4.13.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었는바, 2011.4.13.자 계약의 임차인은 이전(2009.4.6.자) 계약의 임차인과 다르고, 2011.4.13.자 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을 2011.4.13.에 지급․영수, 잔금 OOO원을 2011.5.14.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1.4.13.자 계약의 본 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음. 일부 상환된 상태로 4월말 전 채권최고액 OOO원 정으로 감액 설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의 전세계약 추가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녀인 피상속인이 대리계약하며 잔금시 대리권 서류(본인 신청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 갖추어 잔금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전세계약 추가 특약사항에서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2009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각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원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었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며느리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신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1심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관련 서류 및 등기필증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상속인이 2011년 4월 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 전․월세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부동산거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1.4.13. 전세계약체결행위를 하였고, 2011.4.13.자 전세계약의 추가 특약사항 약정서에는 피상속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OOO 한편, 위 사건의 2심에서는 피고 신OOO이 청구인의 며느리인 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인 쟁점금액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은행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증액계약된 2011.4.13.의 다음날인 2011.4.14.에 2011.4.13.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원 감액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