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0605 선고일 2017.12.20

처분청이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은 2013∼2015년(청구인 OOO는 2015년만 해당)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본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및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문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된다고 보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11.18.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및 2015년 귀속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7. 우리 원에 직권시정 결과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