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