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4.11.23.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OOO을 이자 월 1.2%, 지연이자 연 20%, 상환기간 2005.11.22.로 하여 차용하여 주었고, 2010.8.20. 추가로 OOO을 이자 월 0.8%, 상환기일 2010.12.30.로 하여 차용하여 주었음이 차용증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4.1.18. OOO지방법원에 접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나고, 2015.6.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O을 배당금으로 받았음이 OOO지방법원 배당표OOO에 나타난다.
(3) 채무자 OOO의 자녀인 OOO은 2016.12.30.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 OOO 2회의 걸쳐 합계 OOO을 차용하였음을 사실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 외에 추가로 차용해 준 금액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배당표에 청구인의 채권 원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일 채무자에게 배당표상의 채권과 다른 별도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점, 2004.1.18.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