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1178 / 조심2015중5339 / 국심2007중08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4.18. 설립되어 충청남도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2.10.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등에 따라 2011.12.9. 등에 체납법인에게 <표1>(11쪽)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3.19. 등에 청구인들에게 <표2>(12쪽)와 같이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만 6세~10세의 어린이들로서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주 1명과 일정한 범위 내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일정한 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서는 위 법률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의2에서는 제1호 친족관계, 제2호 경제적 연관관계, 제3호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주 1명과 일정한 범위 내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중 일정한 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만 6세~10세의 어린이들로서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없다. 청구인들은 1997년~2001년에 태어난 자들로서, 체납법인을 설립한 당시(2007.4.18.)에는 만 6세 10세의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이들로서, 출자한 사실도, 운영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일체 없을 뿐 아니라,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인하였다. 먼저,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한 바 있고,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하였다. 또한, 관련 심판결정례에서, “청구인의 이사 재직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총 체납액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점, 청구인과 실제 사업자측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국심 2007중831, 2007.7.23., 조심 2014서1178, 2014.5.14., 같은 뜻임)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갑)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고충처리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갑)의 아들 (을)을 형식적인 명의자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청구인과 (갑)의 인장이 함께 사용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갑)의 인장형태와 크기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 및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 2015중5339, 2016.1.4., 같은 뜻임)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또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을 알게 된 2016.12.3. 및 2016.12.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 청구인들은 모두 나이 어린 학생들이어서 최근까지 위 부과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 OOO은 2016.12.3.경에, 청구인 OOO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청구인 OOO 등은 2012년 하순경 체납법인의 부도로 같은 해인 2012.10.31. 폐업한 이후 그 회사의 부채 수습에 정신이 없었고, 청구인 OOO도 체납법인의 부도로 생활에 정신이 없어 청구인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말할 기회가 없었는바, 청구인들이 위 부과처분을 알게 된 2016.12.3. 및 2016.12.4.부터 90일 이내에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체납법인(2007년 4월 설립)의 체납내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총 15건의 국세가 체납중이며, 2008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는 OOO(지분 6%)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은 2009.1.30. 본인 소유주식 48%를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은 2009.4.1. 자신의 보유지분 중 40%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10%씩 증여하여, 2009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비율은 OOO 12%, 청구인들이 각각 10%이다. (2)청구인들과 최대주주 OOO은 자녀 또는 삼촌간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실제 주주권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인 OOO은 실제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며, 과점주주는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당연 무효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7.4.18. 설립되어 충청남도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2.10.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1.12.9. 등에 체납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3.19. 등에 청구인들에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통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내역은 국세청전산망의우편물발송내역조회 등에<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 <청구인 장OOO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청구인 장OOO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청구인 장OOO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청구인 장OOO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에 제출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마) 체납법인(2007.4.18. 설립)의 주주는 200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4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김OOO을 제외한 주주 OOO은 형제자매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였던 OOO은 2009.1.30. 본인 소유주식 19,200주(지분 48%)를 모두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은 2009.4.1.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16,000주(지분 40%)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4,000주(지분 10%)씩 증여하여 2009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비율은 OOO 12%, 청구인들이 각각 10%로서 이후 2012.10.31. 체납법인의 폐업시까지 지분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위 주식 증여에 대하여 장OOO은 2009.4.30., 청구인들은 2009.7.30.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표1> 및 <표2>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 건수는 15건이고 청구인들은 모두 동일한 시기(2009.4.1.)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청구인들 각각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건수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 OOO 7건으로 차이가 있는바, 그 원인 또는 이유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증빙은 없다.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건수> (단위: 건)
(3)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 당일(2017.4.19.)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증여의 형식으로 청구인들에게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과점주주로서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의사로 이전한 것이며, 그 증거로 청구인들은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통보를 받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당시 어린이들에 불과했으며, 출자 및 운영과 무관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들이 주주 명의를 차용당한 것으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또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령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를 차용당하였거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의 부모 등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내용을 청구인들에게 2016년 12월에야 처음으로 알렸고,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자 및 납부통지는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위 납부통지서 등은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2012년 또는 2013년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1.2.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