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 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일자별 관련 소송의 진행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내용만 으로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청구주장 등 세부내역은 파악되지 아니한다. <표2> 관련 소송의 진행사항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자인 OOO 등이 청구인과 OOO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분쟁을 막고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며 차용금증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합의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5.10.26.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OOO으로 OOO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으로 OOO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3> 쟁점합의금 지급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중 쟁점합의금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회수한 이자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4.22. 쟁점부동산에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원금 OOO과 이자 OOO을 배당받은 사실이 OOO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이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2015.8.12.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된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OOO은 2015.4.2.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청구인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합의금이 쟁점부동산 경매대금의 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