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정기적·지속적 관리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으로도 수목재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목재배를 위한 비용 지출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정기적·지속적 관리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으로도 수목재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목재배를 위한 비용 지출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5.3.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2008.5.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4.6.25. ○○○․○○○에게 양도대가 〇〇〇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9~2010년 연평균 수입금액은 150만원이고, 2011년~2013년 연평균 수입금액은 2,000원으로 수입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7.10.26.부터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2010.6.18.부터 〇〇〇〇극단의 면세사업자로, 2013.1.8.부터 청주시학습동아리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6.10.5.)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에 2회 봄, 가을에 쟁점토지에서 일을 하였고, 인력시장에서 인부 2명 정도를 구해 풀깍기, 전지작업 등을 하였으나 이들은 전문인력이 아니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2013년까지 쟁점토지의 정원수를 관리하였지만 이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 경작 확인 탐문서(2016.10.4.)’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〇〇〇은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9년 이후 쟁점토지가 방치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2016.11.23.)’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동일인이 상반된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시진과 쟁점토지 매수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근주민 및 매수인의 확인서,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8~2014년)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인근 토지의 수목재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쟁점토지는 상대적으로 잡목과 잡풀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기적․지속적 관리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으로도 수목재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목재배를 위한 비용 지출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