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한 행위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한 행위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도박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요업무는 일명 ‘OOO’이 중국 또는 필리핀에서 수행하였고, 관리업무는 OOO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서버가 미국에 있었으므로 국외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OOO’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순보조(관리)업무를 수행한 ‘OOO’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구인을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5)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중 OOO만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팀에 배분되었고, 청구인은 각종 비용공제 후 남은 잔액 OOO 분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불과하다.
(6)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조세포탈을 위한 조작행 위가 전혀 없었으며, 과세관청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1)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더라도 이런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국외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국내 차명 금융계좌가 이용된 점, 인터넷 도박사이트명이 ‘OOO’로 한글이고 내국인을 상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운영수익금의 환전과 분배 등 자금관리장소가 국내이므로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국외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서버를 제공받아 직접 운영한 실제 운영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12.6.12.부터 2016.7.20.까지 국내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방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3.1.8.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이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3명 등)이 있었으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도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5) 쟁점판결서에 “청구인은 취득한 범죄수익이 쟁점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된 부분은 합계액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범죄수익으로 자신 명의로 아파트, 승용차 등을 구입한 재산의 가액이 OOO원에 달하므로 이들 합계액만 하더라도 OOO원에 달하여 청구인이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죄수익금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이 쟁점금액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차명 금융계좌를 이용하였으므로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국외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에게 귀속된 운영수익은 쟁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0. (생 략)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판결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범죄사실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2) 쟁점과 관련하여 쟁점판결서에 나타나는 대법원 판결(판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OOO의 차명 금융계좌를 취득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것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실제 운영자인 ‘OOO’으로부터 범죄수익의 OOO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서버를 제공받아 직접 운영한 실제 운영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총 범죄수익금의 OOO원 가량)에서 OOO에게 수익금의 OOO, OOO를 각 지급하고, 나머지 팀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O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OOO원 가량)가 남는데 이를 다시 OOO와 반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쟁점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액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범죄수익으로 자신명의 아파트, 승용차 등을 구입한 재산의 가액이 OOO원에 달하므로 이들 합계액만 하더라도 OOO원에 달하여 청구인이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죄수익금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3) ○○○는 청구인과 함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2015.8.19. OOO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2011년 4월경 일을 시작할 때는 청구인
○○○에게서 OOO원의 급여를 받고, 2012년경부터는 수익금의 OOO를, 2015년부터는 수익금의OOO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실제 수익금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고, 어디에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국에서 청구인에게서 현금으로 원화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중국에 있을 때 청구인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입국하였을 때 받았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2~3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휴가차 7~8일 정도 머물렀고 2014년도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청구인이 OOO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여 집 앞 차안에서 최근에는 OOO원 정도씩 받았고, 처음 일을 할 때는 OOO원 정도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도 청구인과 함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2015.8.18. 사법경찰관과 신문조서 작성시 “월급을 한국에서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는데 누가 입금해 준건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OOO과 같고, 이 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제외한 것이다.
(6) 처분청이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여 확인해 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국외체류일수는 2011년 204일, 2012년 267일, 2013년 272일이다.
(7)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배우자, 자녀 OOO 등과 함께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8) 청구인은 2012․2013년 귀속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받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서버를 외국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OOO지방검찰청 검사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진술내용 및 □□□의 사법경찰관과의 신문조서 작성시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등 자금관리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서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서버를 제공받아 직접 운영한 실제 운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직원에 불과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 3명)은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받은 점, 청구인이 2012.6.12.부터 국내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방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3.1.8.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서에 “청구인은 취득한 범죄수익이 쟁점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된 부분과 청구인이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재산가액의 합계액만 하더라도 OOO원에 달하여 청구인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죄수익금인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운영수익이 쟁점금액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서에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OOO의 차명 금융계좌를 취득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하여 수시로 차명 금융계좌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