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전-0500 선고일 2017.03.16

20◇◇.◇◇.◇◇. 현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쟁점외상매출금보다 적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로 2016.4.20.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쟁점외상매출금이 없다는 이유로 2016.6.2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권회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OOO가 2013.5.15. 폐업을 하였고, 그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의 2014년 이후 재무제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청구법인의 2013년 재무상태표에는 존재하나, 2014년 재무상태표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회계처리상의 문제이다.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을 개인적으로 결제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년 결산시 거래처별로 채권․채무 잔액을 확인하면서 쟁점외상매출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어 2014.12.31. 대체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상매출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결제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과 직접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실수이다. OOO가 2013년 5월 폐업을 하였고, OOO의 모든 재산들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없다.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년 결산시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어서 대손세액공제가 안된다고 보았는바, 이는 2014년에 채권회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폐업한 회사에서 채권회수를 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외상매출금 원장을 보면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2012년 매출채권 잔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액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채권 잔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상매출금은 장부상 2012년 이전 또는 이후에 회수되었거나 임의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하여 외상매출금이 장부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쟁점외상매출금으로 상계하였다면 이는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타 거래처의 외상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외상매출하였고, 2010.12.29. 이 중 OOO원을 회수하여 미회수금이 OOO원(쟁점외상매출금)이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상 미회수금으로 2013.12.31.까지 이월되었다. (나) OOO지방법원은 2013.5.15.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OOO를 하였고, OOO는 같은 날 폐업하였으며, 2017.3.7. 현재 해산되지는 않았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채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3 및 2014사업연도에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31. 아래 <표3>과 같이 외상매입금 등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1.1.~2014.12.31. 기간 동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급의 계정별 원장 내역 및 현금출납장상 대표이사 및 외상대금 관련 내역은 아래 <표4>~<표7>과 같다. (마)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OOO가 공탁한 OOO원 중 쟁점외상매출금 등 OOO원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을 하였고, 동 명령은 2011.11.22. 무렵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 등의 추심채권자로서 위 OOO원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심에서 기각OOO되었고, 동 결정은 2013.4.16.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12.31. 현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쟁점외상매출금보다 적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결제한 외상매입금 등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는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외상매입금 등 지급내역이나 정리된 외상매입금 등의 구체적인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