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상 급여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 2009.4.16.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매매거래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아래와 같다.
(1) 2009.4.16.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OOO만원이고, 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은OOO만원으로 계상되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가액은 1주당 OOO원이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15를 가산한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 OOO (나)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OO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차액OOO원을 미반영하였고, 순손익가액 계산시 부외급여 OOO원을 미반영하였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차액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2017.1.20.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환급하였다.
(4) 청구인은 부외급여를 인정하여 달라며 쟁점법인의 계좌내역OOO과 2008년 급여대장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는 개개인에게 지급된 계좌 및 금액이 세세히 확인되나 우리은행 계좌 출금액의 경우 “월급여”항목으로 고액이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이체된 세부명세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금방식 또한 확인되지 않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일부 금액을 법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OOO 계좌 출금내역 중 계좌 번호는 동일하나 급여소득자가 상이한 점으로 볼 때 실질적인 급여성격 여부에 대한 확인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2008년 지급월별 출금액의 경우 2월OOO 등 월별 급여금액의 차이가 크고 8월의 경우 고액의 월급여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일괄로 출금된 사실로 볼 때 실질적인 급여 이외의 항목을 “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OOO에 대하여도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월급여” 명목의 이체내역은 대량으로 일괄이체거래한 것이고, 동일인에게 다른 근로소득자 명목으로 이체된 것은 신용불량자 등으로 인하여 대리수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7) 쟁점법인의 2008․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중 급여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급여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중 기 반영된 인건비를 제외한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급여이체내역에 의하면 8월분이 2월분 지급금액의 약 7배에 달하는 등 월별 급여이체내역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일인에게 다른 근로소득자 명의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신용불량자 등에게 현금지급을 위해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여러 건의 이체내역이 나타난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비고란에 급여명목으로 기재하여 이체하였다고 하여 급여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외주가공비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급여합계액보다 큰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급여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