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개정된 조특령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법령에 따라 “최초 1회”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0.12.30. 개정된 조특령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법령에 따라 “최초 1회”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특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취지를 보면, ① 당초에 중소기업유예 “1회”라는 제한을 폐지하고 유예기간내에 일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횟수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개정되었고, ② 중소기업청에서 발간된 책자에는 “최초 1회”라는 의미를 유예기간을 무한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 1회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특령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최초 1회”에서 “최초로”로 개정되었으므로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면 무한 반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위 ⓛ과 같이 최초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2009사업연도 이후 OOO원 미만인 2011․2012․2014사업연도를 유예기간 횟수에서 제외하면 2013․2015사업연도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위 ②와 같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무한 반복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OOO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3․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제품인 데크플레이트, 일체형데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재료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재(철선)를 구입하여 압연공정을 통해 인장강도를 높이고 돌기인 홈을 제조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산업분류표상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고, 2015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은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및 연신․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냉연, 압연 설비를 보유하고, 그 설비를 통하여 압연제품인 반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조립하여 데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한다.
(3) 설령,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2010.12.30. 조특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취지를 “애매한 조문의 명확화”나 “자구의 수정”이 아닌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로 표현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세법 해석의 혼란을 주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010.12.30.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개정전 법령에 따라 “최초 1회”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12년도까지이며, 2013년도 이후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 주장대로 1차 금속 제조업은 압연과정을 통하여 사출된 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1차적으로 원형형태의 가공되지 않은 금속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철강회사에서 구입한 선재가 1차 형태의 금속제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압연 설비를 갖추고 압출이나 압연 공정으로 생산하는 금속제품은 1차 형태가 아니라 재가공하여 생산된 2차 또는 3차 형태의 철근제품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3) 2010.12.30. 조특령 개정으로 인해 유예기간내에 일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유예기간 횟수에서 제외되므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한다”는 표현은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혼란을 줄 만큼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3․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략)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략)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제2258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및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 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략)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4. 1차 금속 제조업 C24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기계 및 가구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G
1.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12.30. 조특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취지를 중소기업 졸업후 유예기간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횟수로 총 4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2009년 일반기업 첫해로, 2009․2010사업연도 두 번의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고, 중소기업인 2011․2012․2014사업연도를 제외한 2013․2015사업연도에 다시 일반기업이 되어 유예 2․3년차 적용대상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중소기업청이 2014년 8월발간한 “중소기업 범위” 책자 등을 제출하였다.
2. 2015.2.3. 조특령 제2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간소화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1차 금속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매출액 OOO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제품인 데크플레이트, 일체형데크, Eco Deck 제품의 원재료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재(철선)로, 청구법인은 압연공정을 통해 인장강도를 높여 철선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을 만들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라면 구입한 선재(철선)를 압연공정이 없이 단순 조립하여 건설구조물로 만들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압연공정을 통하여 반제품인 이형제품(반제품)을 만들고 있고, 다시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 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압연설비 등 제품 제조과정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12.30. 개정된 조특령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횟수로 총 4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0.12.30. 개정된 조특령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법령에 따라 “최초 1회”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점,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연속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제품인 데크플레이트, 일체형데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재료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재를 구입하여 압연공정을 통해 인장강도를 높이고 돌기인 홈을 제조하고 있어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산업표준분류상 1차 금속 제조업은 압연과정을 통하여 사출된 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1차적으로 원형형태의 가공되지 않은 금속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선재가 1차 형태의 금속제품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압연설비를 갖추고 압출이나 압연공정으로 생산하는 금속제품은 1차 형태가 아니라 재가공하여 생산된 철근제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잘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