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를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하여 쟁점원천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전-0450 선고일 2017.03.27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하여 쟁점원천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3.11.19. 자신의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지분율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쟁점거래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2014.6.10.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원천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양도거래로서 OOO가 쟁점원천세를 원천징수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14.10.24. 1심(OOO법원 OOO지원 2014가합101340)에서 승소하였다가 2015.8.26. 2심(OOO법원 2014나14106)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상고하였으나 2016.1.14. OOO법원(2015다235797)에서 최종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OOO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 이 아니므로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6.4.1. 쟁점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6.6.10.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6.8.18. 심판청구(조심 2016전3209)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10.24. 쟁점원천세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2.16. OOO 대표이사 OOO와 함께 OOO를 창업(지분율 20%)한 후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으나, 2013년초부터 OOO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률적․사실적 다툼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2013.11.19.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서에서 매수인측이 매매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주주총회 개최․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도 쟁점거래가 자본거래(자본감소)가 아닌 자산거래(양도)임이 명확하다.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OOO는 이와 별도로 2013.11.20. OOO가 보유한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 후 2014년 4월 이익소각, 2014.10.21. 자본감소 및 2014.12.30.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OOO는 OOO 주식의 94%를 보유하게 되었고, OOO의 배우자가 나머지 6%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OO는 OOO와 그 배우자의 지배회사가 되었다. 결국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쟁점거래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아니라 OOO가 OOO의 경영권을 독점하기 위한 거래인바, 자산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본거래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신과 OOO 대표이사 OOO 사이의 경영권 다툼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OOO의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OOO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았고, OOO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소유비율 및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OOO원 총 매매가액 OOO원에 거래하였으며,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인 청구인에게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산거래가 아닌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로 자진신고․납부한 쟁점원천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2016.1.18. 선고 2015다235797 판결)에서 최종패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자본거래(자기주식 취득)가 아니라 자산거래(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자를 전제로 하여 법인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4)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매도인) 및 OOO(매수인)가 작성한 쟁점계약서(2013.11.19.)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의 OOO에 대한 주식소유지분비율은 20%임을 당사자들 사이에 확인한다.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OOO원(2013.11.20. 계약금 OOO원, 2013.11.29.까지 OOO원, 2013.12.20.까지 OOO원, 2014.1.15.까지 OOO원)을 지급한다. 이 금원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OOO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OOO원을 배상한다. 위 금액의 산정은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및 경영권프리미엄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OOO의 자기주식취득을 위한상법상의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OOO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 OOO가 만일 본건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이행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계약은 해제되고 OOO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OOO원을 배상하되 금원의 지급시기에 금원지급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원고)은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피고)를 상대로 쟁점원천세의 지급을 청구하는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OOO법원 OOO지원 2014.10.24. 선고 2014가합101340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심(OOO법원 2015.8.26. 선고 2014나14106 판결) 및 상고심(OOO법원 2016.1.14. 선고 2015다235797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다) 위 OOO법원 OOO지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OOO는 2014.3.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2014.3.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되, 이를 인수한 후 즉시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12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 2013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라) OOO는 청구인이 위 소송으로 1심에서 승소하자 2014.11.28. 처분청에 쟁점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12.23.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고 2015.3.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5.11. 기각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26. 쟁점거래를 단순한 주식거래인 자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쟁점거래가 자기주식소각의 자본거래로 보아 2016.8.29.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인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OOO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 쟁점계약서에 ‘OOO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상법상의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OOO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계약은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